재작년에 구매대행등록을 했는데, 작년 총 수입물품이 10억원 미만이면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박용품나. 항공기용품다. 차량용품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마. 용역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6.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관세법 시행규칙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4. 1.>1. 백화점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등록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035&pWise=mSub&pWiseSub=I1#policyNew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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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후 관세 내는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며 일반적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합니다.세무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기듯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등의 업무는 관세사 등에 맡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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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국제선 탈시 액체류 반입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테러 등의 위험이 발생하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액체 반입은 100ml로 제한을 두는 이유는 테러와 관련된다. 지난 2006년 액체 폭탄을 음료로 위장한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이 생겼다.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4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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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취직하면 해외에도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에 취직한다고 무조건 해외로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역회사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부서는 해외영업 부서등이 있을 것이고, 예를들어 생산, 경영지원 등의 직무라면 해외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해외영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 자격증(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등)을 취득하시고 해외영업 직무를 뽑는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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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과의 경우 병해충 유입 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해져있습니다.물가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방역의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19795?sid=10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49267?sid=1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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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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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을 하게되는 고율관세 정책은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은 자국우선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즉, 자국내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고 이는 비관세/관세장벽으로써 대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장벽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트럼프행정부는 재임당시 고세율의 관세율을 부과하며 미국무역분쟁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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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받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나 생산에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수입신고시 과세가격과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산정하여 관세액을 결정하며, 실제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납부합니다.실무상 수입신고가 결재처리되면 관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반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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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는 중국 외 다른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 각지의 동물원 등에는 팬더가 살고있겠습니다만, 기사에 따르면 팬더는 현재는 중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과거 중국 남부와 동부, 베트남과 미얀마 북부 지역에 널리 분포했던 판다는 현재 중국의 쓰촨, 산시, 간쑤 지방의 대나무 숲에 제한적으로 서식한다.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52945.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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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고자 하는 물품들은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반송 또는 매각, 폐기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이유로 들여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관절차는 아주 어려울수도 있고 간이한 절차(예 :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절차 진행)만으로 통관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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