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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관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의 관세는 수입국에서의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설정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높습니다.다만, 공산품 영역으로 보면 wto체제 하에서 많은 품목에 대한 양허세율이 적용되어 현재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많고, 추가적인 FTA 특혜관세 적용등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효과를 동일하게 FTA를 통해 누릴수도 있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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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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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시 반품비용(관세) 부담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다시 관세를 납부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환급에 따른 관세환급이 이루어지고, 다시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관세부과를 면제받기 위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절차를 해외직구에서는 진행하기 까다로운 부분(자료가 정확히 없거나, 동일품목임을 입증하기 힘든 사유 등)으로 인해 판매자도, 구매자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우리나라는 행정편의를 주기 위해 재수입을 하는경우에도, 환급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편의를 주고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재수입면세에 대한 부분을 해외직구 반품시 편의적으로 제공해줄지는 의문입니다.구매자의 귀책에 따라 환불을 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부과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해당 수출국가에 다시 수입될때 발생하는 관세 등에 대한 부분은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면 판매자의 정책에 맞춰야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관세환급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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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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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물품의 과세는 수입건별로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각 구매를 한다면 합산되어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합산되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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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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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국 다변화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다변화(다각화)전략은 안정적인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이는데, 단순히 여러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제 수입에 의존하는 물품들에 대한 품질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실적으로 기업들의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도 꽤 많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IPEF, 한-유럽연합(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br.donga.com/article/view/1101/article_no/11025/ac/magazin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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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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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든 복제 레고는 세관에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짝퉁여부를 세관에서 적발하여 통관을 불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당연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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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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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련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미 FTA 따라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특송통관건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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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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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중고가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사용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중고물품에 대하여 신고가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황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만, 현재 귀하가 여행자휴대품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화물로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예를들어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여행자의 여행(출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출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출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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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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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고있는 왠만한 농산물들은 다 수입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다만, 방역 등의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 모든 농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닙니다.간단하게 수입이 가능한 국가에서 여러가지 식물이나 과실 등의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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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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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씨앗을 해외로 가져가서 재배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보았을때 씨앗이나 뿌리를 반출하는 것은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 이유는 식물의 경우 병충해 유입 등 방역을 이유로 통관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주요국의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8443/plant/exQua/plant_exp_detest_nat.jsp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menu_dept2=49&board_seq=935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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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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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도매수입시 사용되는 MOQ, MPQ, MCQ의 뜻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용어들은 무역용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물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MOQ Minimum Order Q'ty - 최소 발주 수량MPQ Minimum Purchase Q'ty - 최소 구매 수량해당 용어는 비슷하게 사용됩니다만, MOQ는 최초거래시 적용되는 최소거래수량을 의미하고 , MPQ는 지속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소 구매수량을 말합니다.MCQ는 MINIMUM COLOR QUANTITY를 말하는데, 진행가능한 최소의 칼라 수량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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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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