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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관부가세를 사전 결제한 뒤 fta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구매하실때 관세포함가격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 가능 여부 및 통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관세를 납부하신 상황에서 통관 당시 이를 납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후적용을 받아서 추후에 환급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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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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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수지 (HS CODE : 39100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몇%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제3910호와 관련된 HS CODE가 총 4개로 나눠져있는데, FTA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모두 6.5%의 관세율이 산출됩니다.다만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제3910-00-9010호에 분류되는 실리콘 오일이 아니라면 0%적용이 가능하고 제3910-00-9010호에 분류되는 실리콘 오일이라면 0.6%(2023년 기준, 2024년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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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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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의 신고인은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가 되는데, 관련 고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개별 및 용달 화물운송업자가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서식1. 보세운송업자등록신청서 1부2. 보세운송 사업자 인적사항 1부(등록기준지 (본적) 정확히 기재)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3.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hometax.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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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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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입니다. 즉 이는 상품에 대한 수출입만을 다루게 됩니다.이에 비해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는데,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두루 반영한 지표가 경상수지가 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포함됩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내수경제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교역 특히 수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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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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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방수팩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 방수팩의 경우 대게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원산지표시의 라벨지를 방수팩 안쪽에 넣었다(봉제 등이 없음)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원산지표시를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냥 단순히 들어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원산지표시를 교체하기 쉽게 이루어져있다는 부분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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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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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허용제품 기준이 왜 각기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국가에서 면세한도 등을 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국가별로 여러가지의 필요에 따라 면세한도 등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를들어 여행자휴대품이나 소액물품면세제도의 경우 일반국민들의 대체적인 소득수준이나 면세한도를 두는 것에 대한 국내 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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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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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원칙적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B제품이 들어왔다면 B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책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며, B제품을 A제품 가격으로 구매하신 것이 맞다면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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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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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유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GATT를 설립하였고 우리나라는 이 기류에 맞춰 점점더 개방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우리나라가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자유무역을 받아들인것은 1990년대 이후이며 그 이후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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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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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아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 등■ 반면, 아래의 허가는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와 상호 의제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 등■ 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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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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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는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우위에 있는 산업과 열위에 있는 산업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국가별 관세율의 체계와 부과품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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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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