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TIPA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감정절차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수입 또는 수출 통관 과정에서 당국이 지재권침해 물품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선별한 물품에 대하여 지재권자의 위조품 여부 감정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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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 ETA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TD는 출발 예정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운송 수단(선박, 항공기, 트럭 등)이 출발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예상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ETD는 출발 전에 미리 계획되고 예상되는 시간이며, 실제 출발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ETA는 도착 예상 시간을 의미하며 이 또한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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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달러를 통한 대금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거래인 매매계약에는 환율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가장 기본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업체에겐 이익이, 수입업체에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출업체도 수입원재료의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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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싸게 사와서 한국에서 팔려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 일반품목들의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전자제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전자제품들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전파법 상 전파인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어떤품목을 수입하는지 그 품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 요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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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수출대금 미회수와 관련된 위 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의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금융보완 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무역보험(Trade Insurance)은 수출이나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지급 거절 등 신용위험(Credit Risk)과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등 비상위험(Country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나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수출입자 입장에서는 조금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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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무역금융이란 수출자가 원자재 구입 등의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 로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일정규모의 주문을 받아오면 이를 근거로 상품생산에 필요한 원 자재 구입자금 등을 거래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대적으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데 안정적인 자금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안내하는 무역금융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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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배송 언제올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검색을 진행하신 운송장 진행사항으로 보아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통관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어 통관이 진해오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의 사이트를 통해 통관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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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해외로 보낼 수있는 상품인지 보낼 수 없는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예를들어 우체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또한 송부를 할 국가별로 체계가 약간 다를 수 있어, 국가별 체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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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주문을 잘못하면 진짜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통관고유부호는 지인이라도 본인의 명의로 진행하면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특송사에 연락하시어 제대로 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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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잘못하면 100만원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2)부터 4)까지에서 같다) 2) 가격기재오류 3)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4)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 등에 대해서 회숫에 따라서 5/10/20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해외 직구 사이트에 따르면 아래의 공지사항이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 기획재정부 입법 예고안에 따라 관세법 시행 개정안 중 전자상거래 분야 관련 개정안이 발표 되어 해당건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주문정보,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으로 규정함.통신판매업자(플랫폼 네이버,쿠팡 등) 등에게 관세청장이 거래정보 요청 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요청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규정함.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ㆍ납세 관련 사항은 품명, 납부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화물운송장) 번호 등통관ㆍ납세 여부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 원 중 큰 금액(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과함개인정보 도용한자에게는 해당 내용 적용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탁송품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도용 건수에 따라 5만원 ~20만원 각 하우스 (운송장) 별로 부과 한다고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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