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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절차를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적정한 신고를 위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잘 전달해줘야하며 신고의 기반이 되는 송품장이나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오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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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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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수입 통관 세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미등 조제하지 않은 건조한 새우나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새우젓등은 HS0306호에 분류되나 증자등 열처리를 한 조미한 조제품 새우는1605호에 분류됩니다.제0306호 중에서는 제0306.95.1030호 또는 제0306.95.5030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관세 32%가 부과됩니다.다만, 제1605호에 분류된다면 기본관세 20%가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가공상태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니 FTA 적용가능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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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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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수출입되는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수출입신고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송물품이나 우편물의 경우 목록통관 등의 간이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실제 수출입신고가 필요한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인데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수입)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 등을 부담하는 것에 더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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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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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건강기능식품은 총6병까지만 요건면제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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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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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일자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상 소급발급날짜의 기산 기준인 선적일자와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3번란에 작성하는 출항일자의 정보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기존에는 선적일자 또는 출항일자 항목으로 둘 중 하나만 입력하였으나 2018.04.26. 21:00부터 해당 항목이 분리되고 선적일자, 출항일자 2가지 항목 모두 필수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원산지증명서 출항일(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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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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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기탁자와 수탁자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탁자는 임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기는 사람을 말하는데 임치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수탁자는 기탁자(bailor)로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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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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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카메라를 직구하여 판매하려는데 필요한 국내 인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카메라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관세면제를 받은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실제 판매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을 하시거나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직구가 아닌 사업자통관절차를 밟으신 뒤 업무 진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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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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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가장 효과 적인 환 헷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를 하면서 환헷징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환변동보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250/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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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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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해외에 송신한 물품이 수취인의 부재로 인해 반송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내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배송불가 판정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으로 반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송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우리나라 국제우편규정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등기의 경우에는 국내 등기취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배달하고 소포우편물은 반송료 및 그 밖의 요금을 징수한 후 발송인에게 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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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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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상 물품이 중국에 있고 해당 상품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목록통관 등 통관절차 및 국내 분류, 운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늘 안에 물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물품이 오가기 때문에 통관사 등에 연락을 하여 통관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물품의 통관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특송사 및 통관사 측에 문의를 하시면 대략적인 물품의 통관상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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