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업체 또는 포워더는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말합니다.무역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매도인과 매수인간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필수적으로 국제운송이 수반됩니다.대부분의 국제운송은 해상 또는 항공을 통한 복합운송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선사 하나하나의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맺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포워딩업체가 개입해 복합운송을 위한 여러가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스케쥴을 짜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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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블릿PC를 수입하려는데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게 되며, HS CODE 또한 수입신고 시에 제시된 물품에 따라 분류할 것입니다.태블릿 PC는 일반적으로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서 제8471.30-0000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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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TA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본 카테고리를 통해 전화통화상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사항으로 FTA에 관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원산지판정, 결정기준,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 상답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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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는 현재 과세환율 기준 19만7천원수준이라 만약 19만원정도라면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할인은 판매자가 누구에게나 적용해주는 할인이라면 할인금액으로 해외직구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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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통관 신고와 미국 택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통관은 일반인들이 직접하기는 어려워 관세사를 통한 통관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송물품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측에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ems등 우편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직접하거나 관세사 측에 통관의뢰를 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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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이란게 결국 무역장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특정제품이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판정. 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교역장벽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인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관세, 수량제한, 수입규제 등의 장벽은 줄어들지만 각 국 정부가 기술장벽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장벽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교역에서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보호무역주의시대에는 이러한 장벽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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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을 통관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품 또는 폐기가 이루어지는데 생각하는 것 외로 폐기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경제성 때문인데, 누구의 귀책이든 반품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비되고 이를 다시 받아 재판매를 했을떄의 이익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폐기를 선택하게 됩니다.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과는 달리 반품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제품하자 등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구매대행자 등에서 그 부담을 지고, 단순 변심 등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반품비용 부담하게 된다.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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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 오프라인 재판매 (관세사, 세무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시고자 수입을 한다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개인통관건과 관련하여는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업자통관건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 식품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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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PI와 PL의 뜻과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PI와 PL은 Proforma Invoice와 Packing List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용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Proforma Invoice는 견적송장의 의미로 해외의 바이어가 견적을 요청하면 PI를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물품명세나 가격, 단가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로서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포장명세서는 여러 가지 품목을 선적하거나 선적물품 각 단위의 수량, 중량, 내용이 상이할 때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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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이름으로 직구하더라도 주소지가 같으면 통합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지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통합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액물품면세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면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개인별 부과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아래의 이유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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