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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수출제재품목이나 대금결제 등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JSESSIONID_KITA=2C5F5E62898E20840D0850E51D804B82.Hyper?pageIndex=1&nIndex=1834098&type=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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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사용하는 N/R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R은 하역준비완료통지서(Notice of Readiness)를 말합니다.N/R은 본선이 항구에 도착되어 입항검사를 마치면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하주에게 알리는 통지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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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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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장다니면서 관세사 시험 준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나 관세법 등 관세사 등의 직업적 지식이 풍부하신 듯 합니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을 응시하기에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관세사 수험생활 중 FTA의 영역은 상당히 작으며 수험목적의 관세사 시험은 실무적 지식과는 거리가 있어 결국 수험적합한 공부가 필요합니다.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되도록이면 1차시험 합격 이후에는 합격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합격하는 것이 최선이니 만약 관세사시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차시험까지는 직장생활과 병행하되 그 뒤에는 전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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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갈때 김 들고 가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본국 및 관할 세관에서 김을 반입금지 품목으로 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을 2개정도 반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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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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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가격에 따른 종가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전기스쿠터의 경우 무게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송비 자체가 무게 또는 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국제운임을 포함시키고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운임이 높아져 과세가격 책정에 영향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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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자동차는어디서사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는 이집트, 요르단, 리비아 등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중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2022년 아래와 같은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중고차의 경우 국내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외국에서는 충분히 운행될만한 수준의 차량으로 취급되며, 그 가격도 합리적이라 수출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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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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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티즘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반품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반품 시 관세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여기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합니다.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가격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반품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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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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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사업을 사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이 아닌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의무 및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한다면 수입요건도 갖춘 상태에서 수입이 필요합니다.실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구매대행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들이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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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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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시 사전세액심사 란 것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사전세액심사라고 부릅니다.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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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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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수리 목적으로 소포를 보낼 때 금액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적으로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에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적을 일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수준의 중고가격을 입력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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