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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양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2.>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3. 관세사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감독의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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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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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통관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선, 냉장, 냉동 등의 돼지고기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일단 해당 물품을 그냥 수입할 수 없고 검역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검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되며, 국내에서 돼지고기를 사먹는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는 일반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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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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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개인통관번호는 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할때는 해당 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인데, 개인이 이러한 물품의 수출입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가 필요할 것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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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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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혹시 실제 결제금액과 수입금액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사료됩니다. 일단 물품을 구매한 내역(쇼핑몰 구매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어떠한 부분때문에 보완이 나왔는지 담당자(관세법인, 관세사 등)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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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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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3. 운송물의 외관상태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6. 선적항7. 양륙항8. 운임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를 근거로 한 운항 정보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정을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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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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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예정통지를 못 받아서 화물이 오랫동안 터미널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사 측에 디텐션, 디머리지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지체료(Container Demurrage)의 법리에 관한 고찰(이종덕, 2023)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으며, 실무상 이를 선사에 청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화물도착통지서는 실무상 arrival notice라고 하여, 화물의 도착항 도착 약 3~4일 전에 운송인이 master 선하증권 혹은 복합운송증권상 Notify인 통지처나 Consignee인 수하인에게 발송한다. 그러므로 화물의 수하인은 운송인의 화물도착통지 정보를 받고 비로소 화물의 통관이나 통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 화물보관 장소나 창고공간의 확보 등, 화물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물도착통지서는 한편으로 수하인으로 하여금 화물유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화주 서비스를 위한의 일종의 서비스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64)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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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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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소액물품면세규정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한데, 동일한물품(비슷한물품)을 너무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면 과세관청의 의심을 사게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내용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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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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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택스리펀받고 한국 입국시 관세신고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 등의 정보자체로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관세청 등에 넘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법상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되도록 규정이 이루어져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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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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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면세한도까지는 신고서 제출 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271508248790323따라서 일반품목 기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서 작성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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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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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 관련 수입 시 지불한 관,부가세 환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아 A기업의 경우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보입니다.이 경우 우리나라 관세환급특례법상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통해 환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분증을 받은 최종 수출자인 B은 수출신고필증 및 분할증명서 등을 근거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실제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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