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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자국의 상대적 우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의 발전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관세사적인 입장에서 자국의 상대적 우위와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더 많은 FTA 체결을 통해 기존에 있었던 관세장벽을 없애 FTA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미국, EU, 중국, 아세안,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과의 FTA가 모두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FTA 체결이 더 필요하며 기발효 FTA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추가개방 등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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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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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수출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M/R과S/O,Consignee와M/T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R은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을 말합니다.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말합니다.S/O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말하는데, 하주의 선적신청서에 따라 선사본사가 현품을 확인 후 회사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Consignee는 수하인을 말하는데 화물을 수령할 당사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적히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 은행이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용장 거래와 같이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 수하인으로 일단 은행이 지정된 뒤 이후 수입자로 권리가 넘어가는(배서 등) 경우도 존재합니다.무역업계에서 사용되는 MT는 일반적으로 Metric Ton을 말합니다. Metric Ton은 1MT가 1000kg을 뜻하는 단위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톤으로 표현하는 단위가 사실은 Metric Ton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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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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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증과 기납증은 결국 국내거래 시 환급받을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분증과 기납증을 받기 위한 서류는 크게 1. 국내거래에 대한 입증서류, 2. 수입세액에 대한 입증서류, 3. 양도일자에 관한 확인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기납증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제48조(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내국신용장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또한 개별환급업체인지, 간이정액환급업체인지에 따라 수입세액에 따른 입증서류가 다르게 됩니다.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는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가.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나.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라.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1. 신용장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나.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거래일다. 법인분할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일라. 제48조제3호 중 수출계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운송장)상의 공급일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분할증명서의 경우 그상태 그대로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환급세액을 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제55조(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53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내국신용장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3.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5.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양도일자에 관한 서류는 기납증과 동일하게 입증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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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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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C/O 제출 하는 법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도 해외직구를 하면서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셔서 관세의 납부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배송대행지 측에서 제공해주면 이를 통관과정에서 FTA 적용건이라고 관세사(통관 대행인)측에 스캔본 등으로 전달하게 되면 관세사 측에서 이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면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해줍니다.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관세보다 더 낮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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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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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여러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먼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물류의 효율화를 가져오게된다고 생각합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물품의 물리적 이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1950년대에 개발된 컨테이너는 물류의 혁신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최근까지 이러한 컨테이너 물류의 활성화는 무역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선박건조능력이 날로 성장하며 더 많은 물량의 화물들을 실을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무역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스마트 항만 등 자동처리 시설등의 개발은 더 많은 물류의 발전을 이룩하여 국제무역에서의 효율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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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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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구통관 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물품인지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 이유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건이므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가격은 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되는데 현재 운임포함가격으로 400파운드라고 가정해본다면 과세가격은 약 657,000원이 나오게 됩니다.만약 FTA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물품이라고 가정한다면 간이세율 15%가 나오게 되고, 그러한 경우 약 98,000원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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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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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의 면장 기적처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적재확인을 하는 포워딩사들은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 등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적재확인은 일반적으로 출항일, 선적항, 양륙항, 수량이나 내용물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수출신고필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TNT의 경우 직접 통관사들과 연계가 되어있지 않고 국내 수출신고필증만 가지고 수입국내 통관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기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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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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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개별환급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쉽게말해 관세환급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중소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간이 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 2년간 간이정액환급업체로의 전환이 제한됩니다.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⑤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8.>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3.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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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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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 prepaid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L(선하증권)에는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각각 운임 선불, 운임 후불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일반적으로 E 조건이나 F조건의 경우 국제운임을 내지 않은 상황으로서 Collect라는 문구가 적히고 C나 D조건의 경우 Prepaid라는 문구가적히게 됩니다.수입사 측에서 그러한 요청방식이 쉽게 이해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운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실무에서 F조건이 Prepaid가 될 수는 없으니 상황에 맞는 문구를 정확히 써야하고 운임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Prepaid의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을 안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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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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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3대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으며,관세는 국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수출입에 관한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존재하며, 그 종류는 매우 많아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하는지에 따라 서류의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이 수출입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히 나와야 답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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