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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A,KSA,KSA 모두 협회라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협회인가요? Full name도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FTA는 한국수산무역협회를 말합니다.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수산물 생산·가공 및 수산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주요산업은, 대일 김 수출 촉진사업, 리스크안전망구축, 수산무역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KSA는 한국표준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과학기술 진흥과 생산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KS, ISO 인증, 진흥 행사,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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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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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후정정 인보이스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 수입 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등의 경우라도 FTA적용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수입건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독일 수출자가 수출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지만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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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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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발전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조금 되었지만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Dartmouth 대학교수인 ViJay Govindarajan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3가지 덫에 걸려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회사로서 명성 유지에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첫 번째 덫은 대규모로 오래된 장비와 시스템 대한 투자로 인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며,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들의 과거 성공에 안주하는 덫이며,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현재 시장에 너무 집착해 미래에 대한 대비나 예상에 실패 하는 덫에 빠지는 경우라고 합니다.글로벌화는 결국 신구 그리고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어떠한 품목을 어떠한 국가에 판매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맞춤형전략을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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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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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합니다.이러한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이 아니라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행자휴대품면세나 소액물품 면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에 따라 여행자는 미화 800달러까지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시 활용되는 소액물품면세 규정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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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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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구매후기들을 보시고 평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물품을 해외직구하는데 여권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되고, 이는 곧 이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여권이랑도 맞추면 좋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통관상 지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만 자가사용의 면제범위로서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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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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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할때, 외국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반품 규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의 반품처리 규정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환불정책 또는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변심 등에 의한 환불이라고 한다면 국제운임 등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환불절차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해외직구시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를 환급받을수도 있는데,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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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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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배송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관세포함가격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실제 결제당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관세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수입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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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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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과 소싱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의 마케팅전략이나 소싱전략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판매할지, 어떠한 국가로 수출할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규모이나 해당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강구할지 여부도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최근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K-Beauty, K-POP 산업등은 우리나라의 브랜드 경쟁력을 올려 수출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사례일 것으로 보입니다. BTS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가수들이 탄생하며 자연스럽게 K-POP관련 Goods(음반, 포토카드, 잡화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최근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구글 ads,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케팅 등으로 마케팅 활로를 뚫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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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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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가격 변동과 그 원인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 가격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상승, 환율에 따른 실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가격변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산품들보다는 가격이 공표되어있는 원유 등의 가격이나 농산물등에 대한 것이 많은데, 농산물의 경우 작황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폭등할수도 폭락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곡물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러시아VS우르라이나 전쟁)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무역행위를 통해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수입물품들의 특성상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2022년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환율상황도 좋지못해 우리나라의 체감물가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예측 안에서의 가격변동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갑자기 큰폭으로 오르거나 낮아지는 가격상황에는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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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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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상 착화통지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서류 상의 착하통지처는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착하통지처가 됩니다.예를들어 신용장거래를 하여 수하인이 은행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착하통지처는 수입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물론 수입자의 대리인(통관대리인 등) 등이 지정되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수입자가 기재되며, EXW거래를 하더라도 수입자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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