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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이는 HS 협약 가입국가간 공통 부호체계(6단위까지) 입니다.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세분화한 10단위 HS CODE를 활용하며 물품별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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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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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고기계에 대한 수출통관 절차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상태는 O(OLD)로 신고하고, 수출 신고시 물품명에는 USED라는 문구 등으로 중고제품임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계류들은 자동차가 아닌이상 중고기계 또한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중고기계에 대한 서류요구나 수입불가 등의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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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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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식은 만국우편연합(Univesal Postal Union) 협약을 이용(과 악용 그 사이)하는 체계로 UPU는 4그룹으로 나눠 상대국 취급비 차등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그룹, 중국은 3그룹으로서 한국의 서비스품질기금(Quality of Service Fund, QSF) 재정부담율이 중국보다 큽니다.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미국의 경우 1그룹에 포함되어있어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취급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물론 이에 따라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은 하지만 어쨌든 제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취급비의 차이가 크지않다 정도로 이해됩니다.과거 보도자료의 일부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은 미국과 같은 비용 불균형 문제는 없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진단이다. 1-3그룹과 달리 2-3그룹간 배달국 취급비 정산요율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나라별 정산요율은 밝힐 수 없지만, 중국과 한국의 경우 정산요율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또 취급비 자체가 국내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우편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 유입 우편물량이 많다는 건 우체국 입장에선 이득”이라고 귀띔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혹은 미국으로 발송할 때 드는 운송 총비용 역시 차이가 크다. 미국에 비해 도착지 배송거리가 짧고 집중 배달 지역이 많아 도착비 배달비용을 따질 경우 미국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022180433280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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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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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개인통관번호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혹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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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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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밀은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어 그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밀은 밀 그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일부는 밀가루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밀과 메슬린(Wheat and meslin.)이 분류되는 제1001호를 보면 호주와 미국에서의 수입액이 높은 편입니다.또한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Wheat or meslin flour.)가 분류되는 제1101호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수입이 높습니다. 다만, 제1001호에 비해서는 그 수입액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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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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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FTA를 적용요건은 크게 5가지로 1. 거래당사자요건, 2. 품목요건, 3. 원산지상품 요건, 4. 절차요건, 5. 운송요건으로 나눠져있는데,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3. 원산지상품요건입니다.3. 원산지상품요건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 물품이 역내산, 즉 (수출시) 한국산이여야 한다는 요건이다.각 협정에서는 물품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한국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갖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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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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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령상 동일한 국가라고 한다면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항만으로 그리고 어느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지 인천세관에서 통관하는지에 따라 세세하게 통관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슈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관련 부분은 외국에서 훨씬 심한편인데, 예를들어 어느 항구에서는 통관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에 대하여 어느 항구에서는 문제없이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는 많이 존재합니다.이는 사실 법령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항만의 통관환경(통관실무)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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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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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AEO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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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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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 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결국 정상가격 이하의 저가로 물품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로 한 국가가 기업이나 국가에 관세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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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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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3국이 아닌 2국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상황은 B/L 양도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따지면 국내에서 다시 발행한 송장은 '제3국송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B/L 양도에 따라 인보이스를 다시 발행한 경우 우리나라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국제간 물품이동이 없음), 과세가격 산정시 제1방법(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산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보세구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져야 '수입'의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의해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020두51242)과세가격과 관련된 이슈로 꽤나 문제가될 사항으로 보이며, 실제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관세법인 등의 컨설팅을 받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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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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