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AEO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 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결국 정상가격 이하의 저가로 물품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로 한 국가가 기업이나 국가에 관세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개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3국이 아닌 2국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상황은 B/L 양도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따지면 국내에서 다시 발행한 송장은 '제3국송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B/L 양도에 따라 인보이스를 다시 발행한 경우 우리나라 과세관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국제간 물품이동이 없음), 과세가격 산정시 제1방법(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산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보세구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져야 '수입'의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발행한 인보이스에 의해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020두51242)과세가격과 관련된 이슈로 꽤나 문제가될 사항으로 보이며, 실제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관세법인 등의 컨설팅을 받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임대수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과거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 이는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위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임대수출의 물품등이 반드시 국내로 재수입되어야 임대수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효용가치가 없어 현지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임대수출로 인정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효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기자재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여 자금의 해외도피 목적이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많이 올때 항만에 검수사들은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검수사는 「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위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검수사의 업무는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수사는 휴일이 따로 없고 야간이나 우천, 한파, 폭염에도 작업할 때가 많아 육체적·정신적 고충이 많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로 물품을 구매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국제운송비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에 15%의 간이세율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향수는 구매가격에 상관없이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한다면 해외직구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향수의 경우 자가사용의 인정기준이 따로 정해져있는데, 60밀리리터(㎖) 또는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이 됩니다. 물론 미화 150달러 이하여야 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번가 아마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세무영역으로 세무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다만 해외직구대행업의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플랫폼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방에 대하여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여부에 따른 관부가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등에 대해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상 간이세율은 다음의 물품에 적용됩니다.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 <2018. 12. 31.>4. 탁송품 또는 별송품이러한 경우 간이세율 적용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해당되어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가 부과됩니다. 즉, 10원으로 환율을 잡는다면,288,450+[(6,750,000-1,923,000)x 45%) = 288,450+2,172,150 = 약 2,460,600원이 됩니다.사업자 통관으로서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한다면 FTA 협정관세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본관세 8%,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될 것입니다. 과세가격이 ¥675,000으로 확정되었다는 가정하에관세 = 6,750,000 X 8% = 540,000개별소비세 = (6,750,000+540,000-2,000,000) X 30% = 1,587,000교육세 = 1,587,000 X 10% = 158,700부가가치세 = (6,750,000 +540,000 + 1,587,000 + 158,700) X 10% = 903,570총 세금은 약 3,189,270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 대납은 가능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통관을 하는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관세사 측에서 화주로부터 자금을 받고 납부절차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가 통관진행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자신들의 수수료까지 포함하여)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 대납하고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경우 대납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 이후 비용지급을 하기도 합니다.해외직구시에도 동일하게 대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서비스'적인 영역입니다.배송대행,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대납 절차 등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https://m.ohmyzip.com/how-it-works/customs/duties-taxes-pay-guide/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