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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에 왜 원산지 증명서가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하게 안내드리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겠지만, 아무래도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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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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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자료에서는 미국의 제재 국가 및 기업리스트가 존재하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1068또한 전략물자와 관련된 제재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81962.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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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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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을 하게 될때 환율이 정해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환율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동되는데 비해 관세법상 과세환율은 1주일에 한번 바뀌게 됩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또한 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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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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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면세받은 명품백 세관 신고 시 세금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품목으로서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이 간이세율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2. 12. 31.>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계산기가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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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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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통관절차는 가공식품 통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식품검역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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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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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나무케이스 구입 시 식물검역 외 수입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등의 범위에는 용기 포장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어있습니다.즉 용기나 포장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그런데 이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포장된 식품의 외부 상자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은 기구나 용기/포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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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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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관세부과대상이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자가사용의 개수에 제한이 딸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통관사측에서 수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소액물품 적용대상인 자가사용물품으로 보지 않고 신고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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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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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총 사용금액이 150달러 미만인데 제가 왜 관세 대상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액물품면세 규정상 자가사용에 대한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예외물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개수'로 제한되어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여러가지 물품들이 함께 있어 처음 신고를 할 당시부터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향후에는 통관시에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자가사용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소액물품면세 적용가능여부를 통관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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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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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비탄총의 해외직구 가능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비비탄 총을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759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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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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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계산하는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냥 물품에 대한 CBM을 계산한다면 약 7.8CBM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다만, 파레트에 적재되어있다면 파레트의 크기가 더 크다면 그에 따른 가로세로 길이와 파레트 높이+박스높이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길이로 CBM을 정한 것이 아닌 R/T(운임톤)에 따른 CBM이 정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CBM 산정내역은 운송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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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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