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책정은 일반적으로 운임포함가격인 CIF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합니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용어만으로 과세된다/과세되지 않는다를 확인할 수는 없고, 국내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얼마전까지 수입국에서의 체선료는 우리나라 과세가격 기준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어 접안되기전의 체선료가 과세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다만, 2023년 고시개정으로 통해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을 하역준비완료 통지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상되지 못한 체선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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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그 핵심은 가격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출자가 작성하는 인보이스가 수입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는 종가관세 체계에서 세관에 제출될때는 과세가격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인보이스에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 선적항 양륙항, 결제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물품에 대한 정보(품명, 단가, 수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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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칠레와의 협정부터 인도네시아까지 현재 총 21개 59국과의 FTA가 체결되어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2007년 체결하였지만 이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개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이는 다자간 협정을 넘어 개별협정을 맺는 경우 각 당사자의 입맛에 맞게 조금 더 협정을 서로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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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등록후에도 수정을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조회버튼을 누르신뒤 본인인증을 하시고 수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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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를 비롯한 많은 국제협정이 맺어지고 있지만, 저는 상품무역에 관한 전문가로서 조금 더 열어나가야할 숙제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로 일본과 RCEP을 체결하여 FTA시대를 열었지만 여러 당사자가 포함된 MEGA FTA이다 보니 일부품목들에 대한 관세율 개방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양자간 FTA를 체결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또한 개인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물품수출입에 관하여 면세한도를 기존의 국가별 면세한도보다 상향하는 등의 전략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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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일반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도용등에 활용되는 경우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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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선의 지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련 고시에 따르면 국내운항선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및 요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제21조(전환승인 신청)① 선장 등은 국내운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2. 선박용품목록.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사본.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어업허가증 사본.4. 선박검사증서 사본.5.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22조(전환승인 요건)① 세관장은 국제무역선으로 전환하려는 국내운항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해야 한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등을 신청 중인 선박이 선박용품 적재 등 선박 출항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처리기한까지 전환승인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환 승인을 할 수 있다.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2.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에 사업의 종류가 냉동운반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법 제2조제4호나목의 물품을 우리나라로 운반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정되는 경우.4.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전환승인신청한 때에는 항해구역, 적재물품, 운송구간 및 운송기간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선박은 항로, 기점, 종점 및 기항지 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6. 「수산업법」에 따라 영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선박인 경우.7. 국제무역선이 세관장으로부터 국내운항선 전환승인을 받아 국내운항선으로의 운항을 종료한 경우.8. 예인선, 요트, 용선, 실습선 등 그 밖의 선박은 관계 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선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자격전환을 승인한 경우 출항허가 신청시 승인요건이 보완된 경우에만 허가해야 하며,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한 경우 자격전환 승인을 취소하고 적재된 선박용품에 대하여는 과세 조치 등을 해야 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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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잘못알려주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만약 다른 사람의 고유부호로 '유효'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수하인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정정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판매자 측 뿐 아니라 실제 국내 입국시 통관고유부호 등에 대한 정정절차를 국내 특송사 등에 확인하셔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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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는 FOB와 함께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CIF조건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할때가지의 인도와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인데, 비용적인 분기가 조금 다릅니다.즉,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해상운임 및 보험료는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보험계약은 최소담보조건인 ICC(C), FPA조건 등이면 충분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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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시에 따라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다음의 화물의 경우 입항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또한 실무적으로 FCL화물의 경우 입항전신고가 가능하지만 LCL화물의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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