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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vs 목록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의하신다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은 미화 150달러가 기준이며, 이를 임의대로 나눠 면세한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관세가 면제되는 케이스는 자가사용을 위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외에도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도 가능하지만, 개인이 그냥 구매를 하여 착용을 하신다면 가급적 나눠서 결제를 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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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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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수출입관련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로 보았을때 무역액은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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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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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에 적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또한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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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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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이 가능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과실류의 경우 품목에 따라 수입가능 국가가 나눠져있습니다.망고의 경우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에 해당되며 대만, 필리핀 등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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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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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입 통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통관이라는 개념은 관세법에서 나온 것이며,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수출입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용역,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에 관련된 무역은 무역수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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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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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공장 연락 또는 리스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1차적인 제조공장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어떠한 품목을 제조하시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특정 물품들에 대한 조합 등 산업관련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그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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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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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어떻게 세관을 제외하고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은 실제 생활에서 불리는 개념이지만, 관세법상에서는 보세판매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국내에 반입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보세상태에 있을때는 관세의 부과/징수가 유예됩니다.보세, 즉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하지 않고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물품이 다시 반출되거나 우리나라에 반입되더라도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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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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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HS 코드라는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 관세율, 수출입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은 HS CODE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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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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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출품목중에 제일 잘팔리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HS CODE 4단위별 통계를 확인하였을때 반도체의 수출이 가장 많습니다.또한 석유화학제품이나 자동차, 디스플레이 제품들도 상위 수출품목에 속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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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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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레고라는 브랜드의 가품(짝퉁)의 수출입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면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전세계의 수출입물량은 상당하고 수출입 세관에서의 행정한계상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가품통관이 일부물량 이뤄질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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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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