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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d in Korea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따라서 국내 수입건의 경우 위와 같은 원산지표기방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assembled in Korea에 대한 문의는 수출을 전제하에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산지표시제도는 결국 수입국의 관련법령상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수입국가를 특정하시어 해당 문구의 작성이 가능한지 어떠한 기준에서 작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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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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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가지상황에서 직접제조하신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OEM제조를 하신 부분은 OEM 제조사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통해 국내 납품시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2번의 거래단계를 거쳤으면 A가 B에게 B가 C에게 각각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C/O발급신청시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수출자에게 제공하거나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 등)에 직접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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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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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FOB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정형거래조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서 매도인은 본선인도까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B/L 등의 서류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사에서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가 있겠습니다.다만, 실제 수입국에 수입시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원산지증명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품목마다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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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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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침해품목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과거에는 소량(품목당 1개, 총2개, 이하 동일)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했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은 여행자휴대품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여러가지 불법적인 상황에대한 관세청의 포스팅이 존재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59871248짝퉁, 가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통관단계에서 위조품이 확인되는 경우 폐기될 것입니다. 짝퉁 구매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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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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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EXW와 FOB조건은 모두 인코텀즈에 규정된 것인데 그 중 FOB는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입니다.EXW은 매도인의 최소담보조건을 말합니다.각 규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EXW은 매도인이 수출국 내의 자신의 공장에서 인도를 하기 때문에 국내거래와 비슷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반면 FOB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항에 본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이론적으로 EXW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FOB는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EXW은 통관의무도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수행하고 FOB는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수행합니다.업무적인 측면에서 수출관련 업무를 진행하기가 힘든상황에서는 EXW가 더 맞을 수 있으나, 국내의 운송절차 등을 더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FOB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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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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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다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수출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출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참고로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가 있다면 원상태수출로서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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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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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해외에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는 보통 선박으로 들어오는데,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으로 들어오기보다는 RO-RO(Roll On - Roll Off)선박을 통해 수입됩니다.https://m.blog.naver.com/dsjang650628/2216171208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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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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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정확한 사안을 알 수 없으나, 고가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사화물 통관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다만 이는 법적인 얘기고 일반 품목을 개인이 소포로 단순히 송부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정확히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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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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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차이로 이해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FCA와 DDP 조건은 모두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다만 두 조건의 규정상 차이는 꽤 큰편인데, FCA의 경우 수출국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반면 DDP는 수입국에서 끝나고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한 규칙입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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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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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방위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3조)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2.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위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수출허가 (법 제57조, 시행령 제68조)1.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4.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파병된 군에 제공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가. 해외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나.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다. 우리나라 함정 또는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와 동일한 물품을 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를 성능 미달, 불량, 파손 등의 사유로 수입한 후, 수리한 해당 방산물자 또는 이를 대체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에 따른 수출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①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업체의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③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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