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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적자 는 누가발표하고 어떤영향을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수출입통관 실적액이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인데, 2008년 그리고 2022년 각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때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이는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수출산업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를 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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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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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영양제같은 약을 구매해서 들여올때 수량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받고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최대 6병까지는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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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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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가 심하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무역적자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최근 20년간 무역적자가 발생한 해는 2008년과 2022년이였습니다.또한 2023년 현재 무역적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수출의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인플레이션과 강달러 현상이 수입액을 늘리고 반도체 수출 등이 부진하면서 수출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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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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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외 제품 사면 관세 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며 면세한도는 미화150달러입니다.(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만약 소액물품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납부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운임포함 과세가격의 15%정도를 보시면 되며, 이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품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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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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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가지는 역할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EFTA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 현재의 유럽 연합(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유럽의 7개의 나라가 설립한 자유무역연합이라고 합니다.현재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가 소속되어있습니다.EFTA는 서 인구규모는 작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자유무역연합체이며 우리나라로서는 FTA적으로 최초로 선진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자유무역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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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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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 물품을 판매하려는데..수출하고 난뒤 관세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0의 세율) 적용 대상이됩니다.따라서 수출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국내 내국세법상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세무대리절차는 전문가인 세무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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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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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출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입국에서 관세가 부과될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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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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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한일 FTA가 체결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과는 두 당사국간 FTA가 체결되어있지는 않지만 아세안 10개국, 한미일,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체결한 RCEP이 발효되어 있습니다.정확한 관세혜택 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문구류'는 물품별 HS CODE가 달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물품특정 필요)다만 볼펜의 경우 어느정도 특정이 가능한데 HS CODE 제9608.10-0000호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부과되지만 일본산제품의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6.4%의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마다 0.8%씩 낮아지는 스케줄을 갖고 있으며 2024년에는 5.6%가 되고 발효 10년차인 2031년에는 0%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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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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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n or about은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시 선적기간에 대한 용어로서 많이 사용됩니다.on or about은 신용장상의 선적시기의 융통성을 고려한 표현. 선적이 지정일자로부터 양단일을 포함하여 5일 전후까지의 기간 내(총 11일) 2월 4일 ~ 14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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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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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30.]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5. 1. 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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