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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건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사 부과되는데 일반품목의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품목이 간이세율로서 단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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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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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과세 포함에 대한 세관 통관 진행!!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특송통관물품은 미화 200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면 일단 면세한도는 넘긴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상황을 봐야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관부가세포함 가격으로 받았고 이를 운송시 그러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특송사에서 대납서비스 등을 하고 수출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비용이 청구된다면 수출자에게 문의가 필요하며 반출을 위해서는 일단 납부가 필요할 것이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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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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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는 하나인데 BL을 여러개로 나눠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할적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정확한 상담내용은 아니지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radeinfo.kr/article/1825?page=1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50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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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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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 어느것이 더 활발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항상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다만 2022년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는 최근 20년간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무역적자의 원인은 달러강세 시장 속에서 에너지나 기타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그에 반해 반도체가격은 하락하는 등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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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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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생선을 먹는 것이 위험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오염수 방류의 문제로 다시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걱정이 많으며 수산물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https://m.sedaily.com/NewsViewAmp/29LRULY3B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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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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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직구시 원산지 중명을 하면 무관세로 들어올수아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중 특혜(일반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또한 모든 물품의 관세가 FTA에 의해 0%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일부제품의 경우 원래부터 관세가 0%인 경우도 존재합니다.따라서 면세를 적용받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이상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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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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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민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행위도 다 인정을 받을수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는 살인의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마찬가지로 FTA가 맺어졌다고 해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WTO의 체제 아래에서 탄생한 FTA는 결국 WTO의 굴레안에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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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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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T/T)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T( Telegraphic Transfer) 은 한국말로하면 전신환 송금방식이라고 하며 쉽게 계좌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무역거래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대금지급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역거래 특성상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은행을 통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T/T 즉, 계좌이체를 해주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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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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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사용에 무료 사용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는 말하자면 특허를 받아 사적으로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료사용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세창고에 도착한 이후 신속통관절차를 위해 빠르게 보세창고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물량이 많고 해당 보세창고와 적절히 계약한다면 어느정도 보관료에 대한 할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귀사에 맞는 보세창고를 찾아 잘 견적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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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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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무와 해당되는 외국어 수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나 물류회사 등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경우 당연히 외국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쓰기 능력으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메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에 관한 용어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조금 더 연차가 쌓이게 되면 간단한 전화통화를 할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실력 자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익숙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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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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