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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의 역사상 초기에는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의 협정 59개국과 FTA 체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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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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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 거래시에 활용되며,원산지증명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제도와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일반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특혜원산지증명서의 대표격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협정별로 발급/작성방법이 상이합니다.기관발급인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서류는 아니나 특정국가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적용의 목적을 위해 계약상 의무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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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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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란 무엇인가요?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의뢰는 일반적으로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수입자가 개설의뢰인이 됩니다.신용장의 개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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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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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적하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행됩니다.해상 또는 항공,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육상으로의 도로, 철도 등으로 운송이 진행되며 아무래도 거리가 국내운송보다 멀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중 파손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운송중 위험을 부담하는 수출입자가 적하(cargo)즉, 물품에 대한 보험을 부보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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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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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하터법 Harter Act은 1893년에 미국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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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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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불능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의 하역불능일 Not Working Days은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하며, 실제로도 폭우나 바람 등 이상기후의 상태에서 하역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생기고는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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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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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사전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례가 존재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문의하신 질문관련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HS코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제외), 방독면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산업안전보건법]다음의 것으로서 산소가 18% 미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진 또는 유해가스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 및 외기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방진마스크② 방독마스크③ 송기마스크④ 전동식호흡보호구[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문의하신 물품의 구매대행 가능 여부, 요건 구비 절차 등은 소관부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00,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인터넷 구매대행신고 수입신고 관련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 032-460-2474, 247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110-8144, 8152, 8162*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관세법령에 관한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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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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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거래업체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자와 수입자 거래당사자간 수입자가 수입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의무까지 수행해주는 정형거래조건이 존재하는데 DDP 조건이라고 부릅니다.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은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라고 부르며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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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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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관세는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별 주력 수출상품이 있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수입산업이 존재할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관세를 정하게 되며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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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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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시 관세사분께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신 귀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업체에서 선적스케쥴을 잡아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관련하여는 관세사무소는 따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불편하시다면 포워딩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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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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