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올해 FTA 직불금 대상이 단순히 생강 하나라고 하던데,
FTA 직불금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TA 직불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입니다.
구체적으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생강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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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가능품목은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이며, 지원 가능 품목 중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에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직불금 발동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가격 요건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개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총수입량 요건
지원 대상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개년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3. FTA 체결국 수입량 요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개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초과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직불금이란, 피해보전직불제를 말씀하시는 듯 하며 이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물품은 꾸준히 변동되기에 대상이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꾸준히 이러한 정책을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rei.re.kr/support/contents.do?key=852
감사합니다.
1. 올해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 직불금) 지원 대상에 생강 한 품목만 선정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 합니다.
2. FTA 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될 때 함께 도입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3년도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생강 한품목을 선정했다고 2023. 5. 1. 밝혔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민 등이 신청한 51개 품목 등 모두 93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3. 올해도 그렇듯 최근 몇년간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그 수가 극히 적으며, 2019년 2개(귀리·목이버섯), 2020년 3개(돼지고기·녹두·밤), 2021년 1개(귀리) 품목에 이어 지난해는 아예 선정된 품목이 없었으며, 그에 반해 FTA 체결국에서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규모는 커지고 있으며,. 농경연에 따르면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량은 2020년 3935만7000톤에서 지난해 4101만7000톤으로 늘었으며, FTA 체결로 국내 농가의 피해는 커지는 반면 보상체계는 미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선 FTA 직불금의 까다로운 발동 요건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FTA 직불제가 발동하려면 "1)해당 품목 전체 수입량이 평년치보다 많을 것, 2)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평년치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양보다 많을 것, 3)국내산 가격이 평년치의 90% 밑으로 떨어질 것" 이란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런 보수적인 조건 때문에 FTA 직불제가 제대로 발동하지 않으면서 관련 예산 집행률은 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 가능 품목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3. 지원 대상 품목
지원 가능 품목 중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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