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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 통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라면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금액기준은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로 해당 금액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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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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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1대분량을 채울수 없는 경우 FCL가 아닌 LCL로서 처리합니다.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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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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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국제 통화 간의 가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선물, 불특정물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와 결제 시점의 통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이익(손실)을 가져다 줍니다.예를들어 달러거래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자는 유리하고 수입자는 불리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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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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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수입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꼭 수입이 필요한 물품은 아무래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유와 같은 에너지자원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흔히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실제로도 국내에서의 원유 생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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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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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기준은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국가별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내에서 단순 조립작업만 수행한경우 해당 국가를 제조국 또는 원산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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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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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싣고 물건을 들여오고 싶은데 보통 운임 및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을 어떠한 상황에서 더 유리하게 결정할 수있는지으 여부는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다만, 처음 계약할때 각 회사별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이 자유롭다면 어떠한 조건을 선택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합니다.수출자에게는 운임포함가격와 운임불포함가격에 대한 견적을 둘다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자 입장에서 국제운임의 결정을 수출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견적을 비교하여 더 경쟁력있는 가격을 선택하면 될 것인데, 직접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E조건이나 F조건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 수출자의 제시 가격이 더 경제적이라면 C나 D조건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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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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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오퍼수락)의 정확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Acceptance(승낙)이라는 용어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무역계약의 법적성질 중 하나인'낙성계약'을 설명할때 사용됩니다.승낙(acceptance)이라 함은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일치하여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낙성 계약은 일정한 조건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계약으로 청약(offer)에 대해 상대방 피 청약자가 승낙(acceptance) 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지는 계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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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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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식료품 수입량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의 성질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하면 1. 식료 및 직접소비재에 대한 수출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수출입의 성질별, 세부성질 등을 선택하여 관련 업종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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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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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 구입시 그 번호 계속해서 쓸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수 있습니다.사용한지 오래되어 잊어버리셨다면 다음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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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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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초지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이든 수입이든 물품을 수출(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루트가 있어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국무역협회의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를 소개드립니다.https://kr.tradekorea.com/kr/business/obms/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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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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