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정부가 쌀 의무매입 하는 양곡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양곡법개정에 관한 부분으로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1571.html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1/17/67OZFM3PJVA5LCJZ3TNMNWVJVQ/물론 공급과잉이 된 쌀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다만, 농산물 분야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출을 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이며, 품질적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월등하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상계 무역, 쌍무 무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계무역은 수입국에서 생산한 부품과 자재를 수출국이 수입해 다시 수출품으로 다시 상품을 만든 뒤 수출품 대금의 일부를 상계시키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는 "연계무역"의 할 일종입니다.쌍무무역은 일반적인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도 적용)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직구시 관세라고 있던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간단히 말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수입물품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가공무역, 보세가공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가공 무역은 수입시 관세의 징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보세제도를 이용해 원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한 후 가공해 재수출을 말하며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든 뒤 다시 수출하거나 제품의 상태로 반입(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공무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에 납품하는 형태를 말할 것이며 수탁가공무역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위탁 가공 무역, 수탁 가공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에 관한 규정을 안내드립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해당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에 대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무역용어중 CRC, EBS 차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RC(Cost Recovery Charge)는 CRS라고도 불리며, 부대비용(유류비, 공 컨테이너 재배치, 하역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선사가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비용은 긴급 유가 할증료를 말합니다.BAF와 같은 개념인데 전쟁 및 산유국의 담합 등의 이유로 유가가 평상시보다 급등하였을 때 그 변동폭만큼 선사들이 협정을 맺어 부과할 수 있는 할증료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중량화물과 부피화물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산정방식에서의 중량화물과 부피화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무역에서는 국제운송이 필수적인데, 화물의 '중량'에 따라 운임이 산정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량은 실제 무게를 기준으로할수도 있고 부피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이 산정되는 부피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을 중량화물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이 산정되는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화물을 부피화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https://1cmblog.com/what-is-volume-weight-and-cbm/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ROB, SHIPBACK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OB(Remain on Board)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동중 또는 도착하였더라도 하역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인 것을 반송처리하는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반면 SHIP BACK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을 하역까지 하고 보세 창고 등에 반입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다시 반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둘다 반송과 같은 절차가 수행되지만 화물이 반송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업무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해외직구시 받는사람이 틀리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시 수하인성명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기재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경우 정정이 필요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100nshop.com/cs/boardView/faq/1/19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FOB와 CIF의 가격 범위와 위험 분기점, 그리고 클레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형거래조건은 인코텀즈 상 조건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FOB 조건과 CIF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해당 조건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와 CIF는 가격 분기점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위험이 매수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다만, 비용의 경우 CIF가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클레임은 결국 위험의 분기에 따라 나뉘게 될텐데 FOB와 CIF는 위험의 분기 자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