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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려고 하는데 선적화물 방법 FCL, LCL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화물은 컨테이너 하나를 한명의 화주가 모두 사용할 수 있을때 (모두 채울수 있을때) 활용하고 LCL화물은 한명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할 수 없을때(모두 채울 수 없을때) 사용합니다.당연히 운송의 효율적인 면에서 FCL화물이 더 편리합니다만 하나의 컨테이너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소량화주들도 결국 컨테이너 운송방식을 활용하여 국제운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LCL화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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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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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동향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너무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2394&issus=O&pp=20&datecount=&pg=일단 무역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는 한국무역협회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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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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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코드 알수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자기제인지 도기제인지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제품인지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할 수 있는데 제6910호부터 제6914호까지의 분류가능성이있습니다.예를들어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912호에 분류되며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의 경우 제6911호에 분류됩니다.HS CODE에 관한 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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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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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택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의 해외직구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일반적으로 세관의 공식 답변은 10,000엔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기)관세 총액이 10,000엔 이하인 물품에 대한 면세(FAQ)» 과세가격의 합계가 10,000엔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예: 주세, 담배세 등) 외의 내국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면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과세 총액이 1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면세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기 특정지정물품이 사적증여로 수입되는 경우 세관에서 사적사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000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 합계액이 10,000엔 이하인 경우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당 수입 물품의 총 과세 가격은 10,000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장의 물품을 여러 개로 나누기 위해 하나의 송장에 여러 번 신고하는 경우 송장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0,000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소포우편물의 경우 1개의 패키지에 동봉된 모든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000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발송물을 분할하여(무게제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인의 고정발송인이 1인의 고정수취인에게 동시에 발송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발송된 모든 소포의 과세가격 합계액 동일한 수취인에게 동일한 발송인이 10,000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참조)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정된 주요품 가죽가방, 핸드백, 장갑 등, 니트 의류(T셔츠, 스웨터 등), 스키부츠, 가죽신발, 밑창이 가죽인 신발류.(관세법 제14조 제18호, 관세법 시행에 관한 정령 제3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관세법 통고 제21조 제14항, 수입소비세징수법 제13조 1항)통관 절차에 대한 상담은 가까운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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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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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라는 것은 쉽게 실제 수출자와 수입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여 수출을 진행하며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납품)을 진행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물류와 통관 등의 업무가 필요한데 수출입자는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물류(국제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입니다.또한 수출입을 할 때에는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고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관의 전문가인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서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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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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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에서 가방 구매했는데 인천공항 입국 시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텍스리펀 제도에 대하여 증명이 가능하다면 과세가격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관세청의 답변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내국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2.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으로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 사실을 수입신고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 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000만원부터 과세가격을 시작한다고 하면세금산출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가 빠지기 때문에 약 100만원정도가 공제될 것이고, 약 900만원에서 관세 등을 산정한다고 가정합니다.그 상태에서 해당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보이며, 고급가방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시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세율이 됩니다.이 과정에서 370,400원 + 약 360만원 = 약 400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다만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한-EU FTA 적용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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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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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중국산 배터리 27만원짜리 구매하면 관세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였더라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만 해당물품은 27만원으로 150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20%의 간이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운임포함가격(CIF)으로 책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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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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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매번 생성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도용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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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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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유통물류의 원활하지못한 상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선복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중국의 도시폐쇄등의 위험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상황으로 인하여 여러 물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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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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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통해 태국 골드망고 수입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망고는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로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0. 12. 1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7호, 2020. 12. 11., 전부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46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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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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