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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륙운송 단가 급등은 무역업체의 전체 수출입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결론적으로 가격경쟁력 약화와 이익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운송비 절감을 위해선느 경로 최적화, 다중 운송수단 활용, 운송사화의 요율 협상 등을 진행해야 하며, 정무의 보조금 등 지원제도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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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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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지연 발생 시 책임 범위, 배송대상, 배상한도 및 예외사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선박지연이나 항만 정체, 환전 문제 등 다양한 원인별로 손해배생을 위한 입증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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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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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쟁해결절차 중 중재의 방식은 판정의 절차, 비용, 집행력 등 소송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또한 중재기관에 대한 선택기준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비용, 신속성, 언어 및 관할 중재지의 법적환경 등이 될 것입니다.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ICC, SIAC, LCIA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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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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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을 통해 처리하는 통관절차상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관 후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Original B/L이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D/O를 받기 위해 원본 선하증권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본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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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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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것들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여러가지 요건들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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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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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환경, 위생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명확한 규정 업데이트에 관한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컨설팅 활용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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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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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예를 들어 3호에 따라 같은 구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였다면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 합산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 실제 구매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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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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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과 4PL 물류 서비스는 무역기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PL은 주로 운송·보관 등 특정 물류 기능만 위탁하는 서비스이고, 4PL은 IT와 컨설팅을 포함해 공급망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로 서비스의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결정방식이 있겠지만 3PL은 단순/표준화된 물류의 니즈에 적합하고 4PL은 복잡하거나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 규모나 공급망에 대한 복잡성, 비용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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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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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방식 수출 시 유의해야 할 통관 절차와 선적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 방식으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출통관 시에는 LCL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면 됩니디ㅏ.운송 등의 절차에서는 선사 예약 후 지정된 CY에 마감 기간전까지 화물 반입절차를 거치거나, 컨테이너 등의 반입절차를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또한 모든 화물이 비슷하겠지만 화물 파손 방지를 위한 맞춤포장, 적재중량 부피 확인 및 과적금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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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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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국가가 원산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FTA라면 가공국에서의 FTA 체결국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발급방법 등을 숙지하여 해당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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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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