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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수입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관시 필요자료를 얘기한다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Bill of Lading 등)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외에 운임에 관한 인보이스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국내법령상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물품이 확정되는 경우 통관 전문가인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통관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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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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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공무역과 지리적 특성의 관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원자재나 반제품(半製品)을 수입하여, 이것을 가공·제조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 형태을 말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우리나라는 과거에 수탁가공무역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그리 흔한 무역의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며 있어도 외국으로의 위탁가공무역의 형태가 좀더 많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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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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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합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자료에 따르면 감합무역은 일반적인 무역관계라기 보다는 조공의 일종인 무역행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감합무역의 원리는 전통적인 중화 중심의 관념에 따라 중국의 주변국들이 중국의 황제에게 종속의 표시로 공물을 바치고 그 반대급부로 회사품(回賜品)을 받는다는 것이다.이러한 무역 형태는 외교적 의례와 결합된 것으로 보통 조공무역이라 지칭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감합무역(勘合貿易))]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08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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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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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종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하게되면 국제간 운송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제운송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일반적인 택배거래를 할때 운송장(송장)이 나오듯이 해상운송에서도 B/L(선하증권, Bill of Lading)이 나오게 됩니다.다른 운송서류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B/L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이라는 것인데, 권리포기(Surrender) 선하증권이 아닌 이상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고 b/l을 통한 유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B/L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1cmblog.com/%EC%84%A0%ED%95%98%EC%A6%9D%EA%B6%8C-bl-%EC%A2%85%EB%A5%98-5%EB%B6%84-%EB%A7%8C%EC%97%90-%EC%99%84%EB%B2%BD-%EB%A7%88%EC%8A%A4%ED%84%B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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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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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LCL과 FCL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 ( = Full Container Load)은 하나의 화주의 물품이 하나의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형태로서 컨테이너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컨테이너 운송 및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에는 부족한 화주의 화물들이 하나의 컨테이너로 적입작업을 CFS 등에서 한 뒤 운송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수출입시 컨테이너 적입 또는 적출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명의 화주가 컨테이너 하나를 모두 채우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물류의 효율 그리고 운임의절감목적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같은 목적지를 가진 다수의 화주가 사용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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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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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과 베트남 두나라중 한국과 거리상 가까운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그냥 직선상 거리만 보면 대한민국과 베트남,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꽤나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항공편 또한 우즈베키스탄 직항(인천공항->타쉬켄트)는 7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베트남의 경우 직항(인천공항 -> 호치민)의 경우 5시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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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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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세는 관세와 함께 납부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원칙적인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필증이 나오게 되어, 대부분 관부가세를 납부한 채로 수입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향후 매입세액 공제등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월별납부 제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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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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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C&I / C&F)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에 관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CNF조건의 경우 종전에 CNF/C&F 조건이 인코텀스 1990부터 CFR로 개정되었는데, 해당 조건은 물품의 인도의무와 위험이 선적지에서 물품이 본선적재될때 이전되지만 해상운임은 매도인(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적하보험 부보 의무와 보험료 부담의무가 더해진 것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입니다.그에 반해 C&I조건은 인코텀즈 내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사용되는 조건인데, C&I조건은 FOB조건과 본질을 같이하면서(즉, 본선적재의무까지 부담하면서) 해상보험계약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특징을 가진 조건을 말합니다.국내 연구논문에 따르면 C&I조건은 현재 인코텀즈에 포함되지 않는 규칙이지만 IncotermsⓇ2020의 개정작업 과정에서 C&I조건에 대해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도 C&I조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IncotermsⓇ2020에 도입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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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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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소액으로 많이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단, 현행법상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한 번에 150달러라는 한도만 지킨다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수백, 수천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사들이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누적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기사화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시행예정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그러나 15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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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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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무역이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리가 오르는것 자체가 기업의 투자를 멈추게 하고 수요 둔화시킨다는 점에서 수출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와 수입수요를 둔화시켜 우리의 對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과거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對신흥국 수출비중이 2017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2021 12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행한 이후 3개월 만에 신흥국 수출비중은 1.5%p 감소한 바 있다고 합니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281&classification=1&searchReqType=detail&pcRadio=&searchClassification=&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searchOpenY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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