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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가격으로 관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이 아닌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할인인정여부는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일단 과세가격이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할텐데,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연히 할인이 반영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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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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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법령사항을 안내드리며, 실제 수입시에는 추가적인 법령/고시/실무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또한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내용을 보면 원칙적인 표시방법과 예외적인 표시방법이 존재합니다.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50㎠ 미만: 8포인트 이상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③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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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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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식당에서 소주를 시키면 한국가갹 대비 4배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소비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의 물류비, 수입관세, 기타 소비세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적정가격이 얼마일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예를들어 베트남에 소주를 수출하는 경우 관세가 45%입니다. 그 이외의 세금도 붙게될 것이고, 이를 유통하는 업체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있고 이것을 그대로 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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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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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8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원래는 분기별 합계액 5천달러 이상(물품구매 또는 현금인출 실적)인 경우 각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건별 600달러 그리고 실시간으로 개정된 것입니다.개정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 ‘카드사용 및 현금인출 통보주기’가 변경된 이유? □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ㅇ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빈번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 또는 상용물품을 구매·반입하는 보따리상 등의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보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② 통보대상이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로 변경되는 이유? □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기준으로 600달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을 이와 일치시켰습니다. ③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한 경우에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식비?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해외 여행이나 직구 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국내로 입국?반입하는 때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이나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ㅇ 다만,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친지분에게 선물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시 등에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⑤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에서 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 동 시행령 개정사항은 카드 해외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거주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총 한도(이용가능금액) 내라면 해외에서 카드의 사용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앞으로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등으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바,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⑥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됩니다. ㅇ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⑦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내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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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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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관련 비용 문의 (LSS)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SS [Low Sulphur Fuel Surcharge] 는 저유황사용할증료를 말합니다.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할증료입니다.선박 운항시 발생하는 유황을 줄이기 위해 고가인 저유황유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할증료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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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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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사마다 금액산정기준이나 그 목(부과 근거)가 달라 단순히 KOREA LOCAL CHARGE만을 가지고 어떠한 금액인지 확인은 불가하나 아무래도 국내에서 발생한 창고료, 운임, 서류비용,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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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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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번호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 들어온 제품이라면 물품상 운송서류의 번호 (B/L, AWB 또는 운송장의 번호 등) 를 참고하여 현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만약 적정히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수입자에게 상황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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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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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어떠한 hs code에 분류되느냐에따라 그 율(%)이 상이하며 그 안에서도 어떤 세율을 적용받느냐에(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기본관세사 부과될 수도 있고 FTA 특혜관세 등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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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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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이를 위반한 경우 제277조(과태료) 제5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1구간(10만원), 2구간(30만원), 3구간(50만원)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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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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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현지 배송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목록통관의 경우 그 외의 사유에서도 배제되고 간이/일반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 의약품2. 한약재3. 야생동물 관련 제품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 건강기능식품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7. 식품류·주류·담배류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운임포함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다만, 소액물품면세 적용 대상 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을 금액을 뺀 가격을 가격산출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또한 150달러를 넘어가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임포함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책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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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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