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통관보류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시 위해식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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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물건샀을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중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가격기준은 일반적인 물품은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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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차를 다시 수입해오면 경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차량이 성능도 더 좋고 가격도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그러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다시 수입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auto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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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금속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됩니다.물품의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다릅니다만,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관세는 8%가 됩니다.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12000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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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농어촌특별세가 왜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두가지 사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 관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20%)● 관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1. 제89조 감면(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2.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제8호, 제16호~제18호 감면3.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관세의 감면세액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감면2. 조세특례제합법 제118조의2 감면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감면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감면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감면2. 다음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10%)1.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2. 수렵용 총포류3. 방향용 화장품4.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5. 고급 가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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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것?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셨다면 해외직구에 대한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제 실제 수입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실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구매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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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은 제품통관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을 일반통관절차와는 달리 간소화된 전차를 밟게 됩니다.관세청의 우편물 통관절차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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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현금으로 산 명품백이나 귀금속들은 입국할때 신고 안 해도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그때그떄 상황에 따라 걸릴수도 걸리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미화 800달러까지 정하고 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관세 납부의무가 생기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성실히 신고를 하고 반입(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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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거래대금은 어떻게 지불하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무역거래에 대한 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신뢰성 있는 결제화폐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무조건 미국의 달러화로만 대금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엔화, 유로화, 위안화, 원화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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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직구로 구입한 물건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부과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간이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면 일반품목의 경우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세율은 23년 2월 중 20%-> 15%로 개정될 예정)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면세한도나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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