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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강달러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형국입니다.한때 1400원대까지 형성되었던 환율이 현재는 약 1280원정도를 가고 있는데, 저번달 미국 CPI지수의 여파 그리고 현재는 일본이 사실상 금리인상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달러약세 그리고 이와 연동된 원화의 강세장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강달러 정책을 펼쳤다고 보여지는데, 물가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온다면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될 강달러 현상은 서서히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내년에는 어느정도 조금 더 정상화가 이루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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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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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유통과정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통'이라는 말은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재화·용역 등이 소비자에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여러 과정을 뜻하는 경제용어를 말합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거나 비싼제품을 외국으로부터 공급받아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는 과정으로서 당연히 유통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를 움직이는 휘발유나 경유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간 유통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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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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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무역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945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창설된 국제 기구입니다.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정량 기금 형태로 출자해 기금을 조성하며 특정 국가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융통해주는 기능을 합니다.(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유명해졌습니다.)각 국가별 특별인출권에 따라 배당량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IMF의 구제금융 정책등이 시행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부분이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들에게는 '반미'의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또한 IMF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국가들의 여러가지 정책등에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간 무역분쟁이나 무역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IMF의 영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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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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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통상'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서비스 무역은 그 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형태(Modes)로 분류한다. 이들은 각각 ①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그리고 ④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이다. 하나씩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선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주문형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는 미국의 서비스를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전형적인 ‘모드 1’ 서비스다. 외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쇼핑을 하는 것은 ‘모드 2’에 해당한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두고 우리나라에 투자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설립한 사례는 ‘모드 3’으로 대부분의 해외직접투자(FDI)는 여기로 분류된다. 끝으로 월드클래스로 거듭난 손흥민(토트넘)이나 U-20 월드컵 준우승에 크게 공헌한 이강인(발렌시아)은 자신의 탁월한 운동 능력을 영국과 스페인으로 건너가 제공하고 있으니 ‘모드 4’ 무역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즉, 지식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을 것이고 이를 수출입하는 것입니다.이는 상품무역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의류에 상표가 붙어있는 물품이 수입된다면 상표권에 대한 로얄티가 지불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304Y004&vw_cd=&list_id=00000140&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R1&path=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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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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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시 한국은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입을 하는 나라가 중국(1위)과 미국(2위)이기 때문에 미중무역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자체가 중국과 연계된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업종도 생겨났습니다.한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과거 많이 제시된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inks.or.kr/post/%EC%A0%9C129%ED%98%B8-%EC%B5%9C%EC%9E%AC%EB%8D%95-%EC%A0%84%EB%AC%B8%EC%97%B0%EA%B5%AC%EC%9B%90-%EB%AF%B8%EC%A4%91%EB%AC%B4%EC%97%AD-%EA%B0%88%EB%93%B1%EA%B3%BC-%ED%95%9C%EA%B5%AD%EC%9D%98-%EB%8C%80%EC%9D%91http://www.asaninst.org/contents/%EC%B5%9C%EA%B7%BC%EC%9D%98-%EB%AF%B8%E3%86%8D%EC%A4%91-%EB%B6%84%EC%9F%81%EA%B3%BC-%EC%9A%B0%EB%A6%AC%EC%9D%98-%EB%8C%80%EC%9D%91-%EB%B0%A9%ED%96%A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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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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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신고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각 신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입니다.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해상화물로 설명드리면 FCL화물의 경우 검사나 수입요건을 위한 검역절차 등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CY(컨테이너 야드)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뒤 컨테이너가 개장되지 않은상태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입항전 수입신고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LCL화물은 CY에 컨테이너가 도착한 뒤에 해당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여러 화주의 물품들이 각 창고들에 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입항전수입신고는 불가능하며,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또는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를 많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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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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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주류반입규정)대만 마트에서 산 주류 국제선 반입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의 경우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오나, 주류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 원래 1병(1리터)였으나 최근 2병(2리터)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00달러 이하)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그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및 주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L짜리 술 1병을 300달러 주고 사온 경우는 면세 제한 기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1ℓ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750mℓ짜리 술 1병을 500달러 주고 사온 경우 또한 면제 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기준인 4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5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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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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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해체 검사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된 물품들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관절차도 일반 수입통관절차에 비해 까다롭지 않고 대부분의 물품들이 현품검사 없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곤 합니다.다만, 세관공무원들은 X-RAY검사 등을 진행하며 우범화물들을 걸러내고 있고, 당연히 의심이 드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포장을 해체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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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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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와 BTL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방식들은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들로 이해되는데, 건설업계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 방식은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BTO (Build-Transfer-Operate)BTO 방식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O)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BTL (Build-Transfer-Lease)BTL 방식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차를 약속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필요시 이용자도)가 시설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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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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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해외 무역으로 닭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살아있는 닭이 아닌 죽은 생닭(냉장, 냉동 등)을 수입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닭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물품에 대한(가금류) 수입가능 지역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닭의 경우 수입을 위해 다음의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그 중 위에서 안내드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통관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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