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입시 포장규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국가의 수출입법령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수출수입 시 포장의 사이즈 등에 대한 규격이 따로 정해져 강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규정이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C%ED%92%88%EC%9D%98%20%ED%8F%AC%EC%9E%A5%EC%9E%AC%EC%A7%88%E3%86%8D%ED%8F%AC%EC%9E%A5%EB%B0%A9%EB%B2%95%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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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해킹?도용?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본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변경하는 목록에서 재발급 절차가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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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탈모약을 해외직구로 배송하면 싸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기사나 정보를 찾아본 결과 해외직구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89https://meoinstein.tistory.com/84다만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으니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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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받는 일도 개념상 '수출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도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뒤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세관을 통해 수출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뒤 수출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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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동물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물을 수입하는 절차는 아무래도 세관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검역절차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인 경우에도 동물을 수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또한 실제 수입가능한 동물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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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들어오는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입 시에는 관세를 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다만, 그 수량이 소량이라고 한다면 실무상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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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품은 HS CODE 제2709.00호에 분류되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원유가 없는 국가로 거의 100%의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05,845,202천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수입금액 기준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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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장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말합니다.우리나라에는 많은 공정무역 기업들이 존재합니다.공정무역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kefn.kr/focus/?idx=5806176&bmode=view쉽게 표현하면 '생산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무역을 하여 생산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사실 이를 통한 '비효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업무, 실제로 그리 공정하지 않음 등)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outhpress.net/xe/kypnews_article_society/1039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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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중 비과세제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관세율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공산품들의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품목은 비과세(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자통신장비(핸드폰 등)의 경우 0%의 무관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강국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들에 대해서도 무관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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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들어올때 가장 높은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은 8%, 의류나 신발류의 경우 13%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이마저도 모든 품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에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하나 들자면 참기름이 고세율인데, [추천세율(W1)] 40% [미추천세율(W2)]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부과됩니다.즉, 추천을 받지 않거나 시장접근물량인 668톤을 초과하여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추천세율인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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