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량구매시 통관 혜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량구매로 인한 통관적인 혜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외에서 FCL화물로 수입을 하게 되면 LCL화물은 불가능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과세가격적으로 이익을 보실수는 있겠습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관세로서 가격 X 세율로서 관세율을 산정하게 되는데,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통해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물량을 구매하면 수출자 측에서는 그만큼 어느정도 단가를 낮춰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그 이외에 세관 측의 통관절차 적으로는 당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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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세 대상 개수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뱃지라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에 관하여 개수제한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품목입니다.다만 해외직구시 면세를 받는 근거인 소액물품 면세 규정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할때 관세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자가사용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6병) 등의 기준을 가져와서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9개라고 해서 무조건 자가사용 용도로 볼수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검사단계에서 너무 많은 수량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인정해 줄지에 대한 이슈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일을 만들지 말자는 '예방'차원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따르는 것이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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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물품을 사서 다른사람에게 물품을 파는 것입니다.다만, 물품을 살때도 팔때도 무역을 하게 됩니다. A국의 수출자에게 물품을 사서 B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파는 것으로 물품의 이동은 A->B국으로 바로갈수도 있고 A국에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B국으로 갈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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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직구시 통관번호는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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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물품의 관세는 품목별로 다른데 품목별로 분류되는 HS CODE(품목분류표)에 따라 관세가 다릅니다.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세금은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관세와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관세가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세법의 관세율 적용 상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종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격 X 관세율 을 적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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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입과 원자재수입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완제품을 수입하느냐 원재료를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모두 어떠하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재료의 수입관세 및 통관절차가 완제품의 수입관세 및 통관절차보다 유히한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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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나라와 체결하지않은 나라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1건 59개국과 fta가 채결되어 있습니다.상품무역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사국간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혜택의 범위는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수출국 원산지 상품은 상대당사국 수입시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협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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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슈퍼301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슈퍼 301조는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을 말합니다.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였다고합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온바 있습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606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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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들어오는 물품은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자체에 큰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결국 다만, 통관 진행시 항공기 수입건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선박 수입건의 경우 FCL(풀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LCL화물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수입통관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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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 하였는데 관세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입니다.다만, 영양제인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해당 규정만 적용되지 않고 총6병까지만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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