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쪽 원자재를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업체를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지 어떠한 회사와 컨택하는지 천차만별이겠지만, 알리바바를 통한 무역은 현재에도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제의를 통해 여러가지 가격, 품질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서류(MSDS 등)을 수취하고, 실제 업체정보를 문서로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전 샘플을 요청하여 직접 품질정보등을 보는것도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양선하증권,내국선하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를 말합니다.해양선하증권과 Ocean B/L과 내국선하증권 Local B/L의 비교를 하자면, 국내용 국외용 선하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해양선하증권은 부산과 New York과 같이 국외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인데 반해 내국선하증권은 부산과 인천과 같이 국내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함부르크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함부르크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화주의 권리가 신장된 선하증권관련 국제규칙입니다.함부르크 규칙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69
평가
응원하기
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의 역사상 초기에는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의 협정 59개국과 FTA 체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3.0 (1)
응원하기
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말 그대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 거래시에 활용되며,원산지증명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제도와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일반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특혜원산지증명서의 대표격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협정별로 발급/작성방법이 상이합니다.기관발급인 경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서류는 아니나 특정국가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적용의 목적을 위해 계약상 의무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L/C 란 무엇인가요?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의뢰는 일반적으로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수입자가 개설의뢰인이 됩니다.신용장의 개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용어 중 적하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행됩니다.해상 또는 항공,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육상으로의 도로, 철도 등으로 운송이 진행되며 아무래도 거리가 국내운송보다 멀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중 파손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운송중 위험을 부담하는 수출입자가 적하(cargo)즉, 물품에 대한 보험을 부보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하터법 Harter Act은 1893년에 미국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1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역불능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의 하역불능일 Not Working Days은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하며, 실제로도 폭우나 바람 등 이상기후의 상태에서 하역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생기고는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니패스 사전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례가 존재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문의하신 질문관련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HS코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제외), 방독면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산업안전보건법]다음의 것으로서 산소가 18% 미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진 또는 유해가스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 및 외기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방진마스크② 방독마스크③ 송기마스크④ 전동식호흡보호구[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문의하신 물품의 구매대행 가능 여부, 요건 구비 절차 등은 소관부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00,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인터넷 구매대행신고 수입신고 관련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 032-460-2474, 247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110-8144, 8152, 8162*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관세법령에 관한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