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과일을 대량으로 배송해서 사올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실의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생과일의 경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 유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대량을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사업자로서의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한 과실이 있고 불가능한 과실이 있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하다가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면세 규정이 적용되기 보다는,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고려해야합니다.관세청에서는 이사화물통관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가 물건을 직구하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특송물품 통관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사서 비행기로 들어오는거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한도를 미화 800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 향수, 주류 등의 경우 별도의 면세 규정 적용)즉, 수입물품에는 물품별로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여행자 등 개인이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의 면세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리 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신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예 : 해외직구)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 수입통관절차가 아닌 목록통관 절차가 진행되며, 이러한 경우 재판매 등 영리행위는 금지됩니다.사업자통관이 필요하신 상황이며,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물품의 배송을 맡은 특송사 또는 통관사측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 수입할떄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사절차는 관세청의 수출입통관 시스템 내에서 선별되는데, 수출은 적재 전에 수입은 보세구역 반출 전 검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관세청에서 수입통관 시 검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만약 우리나라의 반입금지 품목이라면 통관이 불가능하며, 반송을 하거나 폐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왜 우리나라는 와인이 이렇게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와인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수입 시 와인가격이 비싸다기 보다는 와인의 가격이 국내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많은 구매자들이 와인을 구매할때 그 종류나 이름을 알지 못한채 가격 등을 고려하여 와인 구매여부를 결정할 떄가 많은데, 어떤 때는 5만원이 넘어가는 와인들이 세일을 할때는 2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와인 가게 또는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가 무역을 의존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입이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가장 최근 요소수 사태는 중국의 수입물품에 의존하고 있던 요소수에 대하여 중국이 수출금지를 하면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최근의 무역적자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의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도시폐쇄로 인한 중국 수출부진이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사항은 세무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일단 수입물품의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영세율' 부가세가 아닙니다.영세율은 보통 재화의 수출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영세율 부가세의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조기환급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skbizit.co.kr/contents/infocontents/contentsDetails.view?bbsNo=14905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자동차를 필리핀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필리핀으로의 이민(?)과 같은 절차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한 반입 가능여부는 불분명하나,관련 커뮤니티를 검색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philgo.com/?1273051907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