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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시 면세한도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세기준은 '각각'이며 합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또한 술의 경우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뿐 아니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는데, '가족여행'을 하는 사람 중 19세 미만인 자가 주류 등을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1. 주류2. 담배3. 향수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5.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제19조(면세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나. 담배: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생략)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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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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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화물대금지불안한경우 법적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법 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의 경우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입자의 대금지급 이행 불능의 위험이 항상 있게 됩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장거래나 일부 대금의 선지급 형태의 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나, 실무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 100%의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경우가 많을 것입니다.한국에서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 상 준거법에 따라 결정을 해야할텐데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분쟁발생시 한국의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조항 등이 없는 경우 실제 소송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보입니다.그 전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추심대행서비스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해당 서비스는 국내기업의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service/overseas_center_info_02.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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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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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의 중고 선박을 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선박(보트 등)을 수입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접 운항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내법상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07060#home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2115122941358또한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에 의한 수입신고시 중고품임을 명확히 신고한 상태에서 수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HS CODE 에 따른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상이나 내륙 수로에서 어업용으로 설계한 여러 가지 어선의 경우 제8902호(어선)에 해당하지만 낚시용의 노 젓는 보트는 제외하고 제8903호(요트·보트)에 해당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관광시즌 동안은 유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어선은 제8902호에 분류될 수 있지만 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선박은제8903호에 분류합니다.제8902호는 관세율이 0%, 제8903호는 관세율이 8%입니다. 따라서 향후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실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HS CODE 분류 및 통관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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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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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동물을 수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반입이 가능한 동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동물검역)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입가능 동물 및 지역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의 경우 가금류에 해당될 것입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무조건 검역절차가 수행되며, 일부국가에서는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수입가능한 지역에서의 동물 수입이라면 다음의 절차가 수행될 것입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개나 고양이라면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항공기를 통한 반려동물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2080391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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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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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인도 방식미다 운송비가 다른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각 조건마다 운송비에는 일부 조건에서는 동일하게 조건을 정하면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조건은 공장에서, F조건은 수출국의 어느 지점이나 수출국 항구에서, C조건은 수입국 항구나 수입국의 합의 지점에서, D조건은 수입국의 합의 지점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코텀즈 등 정형거래조건을 단순히 가격조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어떠한 조건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만약 수입을 하시는 입장이시고,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에서 물류비를 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포워딩 업체등으로부터 좋은 견적을 받아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경우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는 것보다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수입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없으신 경우 과중하게 수입업무를 부담할 수는 없으니 이러한 경우 수출자의 의무부담을 늘려놓아 귀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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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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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도입시 FOB가 어떤 것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버장비를 수입하시면서 무역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FOB는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조건입니다.무역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에 비해 각 당사자간 계약이행을 함에 있어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해석차이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정형거래조건은 대표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에 의해 규정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FOB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서 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입니다.즉, 본선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 및 위험부담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놓여지게 됩니다.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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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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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용장 개설절차는 당연히 일반적인 송금거래(T/T 등)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수행됩니다.일단 무역계약과는 독립적인 신용장 개설계약이 수입자(개설의뢰인)과 은행(개설은행)간 체결되어야 하며,은행의 경우 그냥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의 대금지급능력(담보능력) 등을 심사하여 개설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신용장 개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https://www.koima.or.kr/koima/info/procedure05.do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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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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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건당 면세 범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의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합니다.일반적인 제품들은 가격기준만 존재하고,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물론 자가사용물품의 인정기준에 적합해야함), 주류나 전자담배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그 중 문의하신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은 20ml, 궐련형은 200개비, 기타유형은 110g까지가 면세적용대상이 되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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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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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배송 지연으로 세관에 오래된 제품의 보관비를 본인에게 지불한다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이나 수입을 할때의 창고료(보관비)는 일반적으로 화주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인 상황일 것입니다.말씀해주신 사항으로 '서류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관의 귀책이라면 추후 국민신문고 등 문제제기를 하면 될텐데, 세관은 결국 국가공무무원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것에는 법적근거나 상위 기관의 지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화주의 부담인 보관료(창고료) 등을 단순히 해당 과에서 판단하여 보전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후사정을 잘 파악해보시고 세관의 귀책이 있다면 이를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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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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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란 무슨 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EU는 컨테이너의 한 종류로서 무역환경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를 말하며 보통 20피트 컨테이너라고도 많이 부릅니다.인천항만공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20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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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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