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발급 및 조회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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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출국시 KF94 마스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었을때의 내용으로 수량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포장의 개수나 실제 개수를 일부 발췌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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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팔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는 자가사용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1회성 판매만으로 관세를 내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물품들을 반입하면서 개인의 자가사용 용도로서 요건면제 등을 받은 경우 국내법상 처벌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면세한도 내 수입 및 판매시에는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득세법상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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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무엇을 할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할때는 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50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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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생성시켯는데 다시 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 또한 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조회 후 정보에 대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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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 물건 구매 시 꼭 통관번호가 꼭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시에는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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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여행갈 때 관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이 명품으로 치장되어있다고 무조건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명품옷이나 핸드백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뒤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소유물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청에서는 일단 카드사용내역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며, 현금의 반출도 무신고는 1만달러까지로 규정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제 물품을 치장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물품을 과세하려는 시도는 원칙적으로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말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증빙(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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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은 우리나라가 수입국인가요? 수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계사이트인 k-stat을 참고해보면가발의 HS CODE(제6704호)에 대한 수출입금액을 확인해보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경상수지가 아닌 무역수지로 말씀드리면 2021년 무역수지는 -22,066천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22년에는 -31,483($)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물론 이 수치는 속눈썹 등을 포함한 수치이긴 하지만 인조나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토대로 한 제품류들의 무역수지는 적자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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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가져오는 열대과일은 안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과일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식물검역이 되지 않은 생과일 등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2800그 이유는 기사에 나온대로 우리나라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제로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우 생과실의 경우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식물로 정해놓고 일부 품목 그리고 일부국가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수하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태국 세관에서 허용을 해주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일단 해당 과실이 태국의 법령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이상 적발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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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입해온 와인의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와인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판매업에 대한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주세법>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여러가지 요건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면 상관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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