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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무역규모는 세계 몇위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항상 무역거래 규모가 10위이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 누적 흐름 속에서도 한국의 수출·무역 규모는 커지며 국제 비교에서 순위가 올라가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과 무역액 모두 세계 6위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다만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만큼 내년부터는 수출의 진흥을 위해 더 많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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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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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는 강세이고, 기타 다른 통화는 약세인데요. 수출입시 어떤 유불리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역거래는 달러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의 경우 유리하고, 달러를 써야하는 수입의 경우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비정상적인 환율의 오름세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ehgtGnrlzInfo/ehgtNewsDetail.do?sNo=69346또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인데, 환율이 너무 올라 수입이 필수적인 항목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도시폐쇄나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악재로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미국 강달러현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어수단으로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환율이 정상화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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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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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보호무역을 한 이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정책적 기조 중 하나입니다.이에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을 자유무역정책의 기존에 맞게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농수임산물 등 여러가지 물품들(쌀, 고추, 참기름, 감자 등)에 대해서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32663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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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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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자동차를 사서 들여오면 처리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들에 비해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특이한)편에 속합니다.일단 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경우 크게 보았을 때 이사물품 통관을 적용하여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수입절차를 통해 들여올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귀하의 물품은 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이 되는 바, 과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이사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1. 선박2. 항공기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6.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나.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한다.가.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한다)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나.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가"목에 규정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관세청에서의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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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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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반송 ROB의 의미 및 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기사내용이 있으니 공유드립니다.●전쟁에 눈덩이 된 물류비, 어떻게 지원받아야 하나? = 공장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B사는 러시아 수출 후 대금결제 지연 중이며, 일부 선적 건에 대해 선사로부터 터키에서 회항을 권고받았다. 한국으로 반송(Ship Back)하더라도 물류비용이 과중하고, 현지 창고 및 부두선적 대기해도 보관비가 과도해 업체에 큰 자금 부담이 되고 있다.KOTRA는 지난 3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물류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물보관 및 운송지원 서비스는 물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현지에서 한국으로 반송·우회되는 국제운송비와 운송지연에 따른 지체료도 받을 수 있다. 선적을 완료한 화물이 목적항으로 이동 중 선사로부터 ROB(Remain on Board)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송처리가 되며 이 경우 수출 시 발생한 운송비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752&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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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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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문의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번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펫 용품의 경우 따로 분류된 것이 없어 재질별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내장재는 스폰지이고 겉커버가 원단이라면 주특성이 계단에 있으므로 내장재의 재질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스폰지'라고 불리는 물품이 제3921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3921호에는 HS CODE상 주 규정(법규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에 따라 그 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즉 제3921호에는 판, 시트, 필름, 박과 같은 물품이 분류되는데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926호 등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귀하의 제품에 대한 형상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3921호에 분류되기보다는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형태의 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제3926호 등에 분류되는 것이 일단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필요하시다면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HS CODE를 안내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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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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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서 산 제품 이베이에 팔때 관세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한 상태 그대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생략)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09-15]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15.>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생략)현재 문의하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사용되지 않았음'에 관한 부분일 것이라 사료되는데, 해당규정을 통한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물론 세관행정상 이를 하나하나 검수하면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써보니까"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최근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이에대한 법령 마련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FUGVQW이베이를 통한 '수출판매'보다는 해당 규정에 의한 국내 판매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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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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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ddp, dap 무역 조건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정형거래 조건 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이 인코텀즈입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협약이 아닌 단순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에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만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무역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인코텀즈 2020은 CIF, DDP, DAP 조건을 포함한 11가지 규칙을 담고 있는데, CIF조건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DDP와 DAP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서, 이론적으로만 보았을때 CIF계약은 현대 물류(복합운송)과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FOB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질문해주신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간단한 차이를 나열해 보자면 D조건의 경우 수입국에서 인도와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양륙지 인도조건인데 반해 C조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DDP조건은 인코텀즈 11개 조건 중 유일하게 매도인이 수출입통관에 대한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입니다.CIF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조건 중 CIP조건과 함께 매도인에게 보험 부보의 의무가 있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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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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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에 따르면"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고,부두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ng Company)란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로서 선석·보관시설·하역시설 등 부두시설 일체를 전용(專用)사용하는 민간업체를 말합니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항별 부두 운영회사(TOC)는 총 34개입니다.2021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공고를 참고해보면 심사위원회는 입찰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화물창출능력- 부두운영 관리역량- 업체신뢰도(재무상태)- 참여/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67주기적인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도 존재하는데, 성과평가 방식은 물량유치노력, 생산성제고, 척당 접안시간 절감률, 투자비, 안정선 및 신뢰도 등에 따라 평가하며,이에 따라 인센티브는 포상금 형식으로 임대료를 일정금액 감면하고, 페널티는 임대계약 갱신대상 제외, 해당 toc 부두에 대한 공개입찰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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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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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 업체나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 다양한 업체들이 고객사(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일을 맞춰서 대금지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미수가 발생한다면 사실 실무적으로 큰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쟁이 심한 업계 특성상 무조건 후불을 요구하는 업체의 입장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미수가 잡히게 되면 그 돈을 받아내는 것조차 '일'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더 스트레스가 클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고객사를 잃을 수도 있겠죠.다만, 규모가 큰 고객사가 아니라면, 선지급을 받는 경우에만 d/o(수입건의 경우)를 내주는 등 어느정도의 기준을 잡아두고 진행을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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