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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너무 높아요 수입 물가는 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환율이 전고점에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높은 달러의 가격은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며, 결국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인플레이션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올때까지는 금리인상이나 강달러 정책 등을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가격자체가 오르게 되며, 그에 따른 세금, 납품비용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많은 힘들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시간이 조금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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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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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관심이 있지만 경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 자격증이 무역실무에 관한 업무를 할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영어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역업체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셨다면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무역업무를 하는데에는 외국어 실력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므로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자격증을 조금 더 취득하시고자 한다면 국제무역사나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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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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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FTA적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류와 신발을 구매하시면서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지만 의류나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이 미국산인 경우 한-미 FTA 적용가능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며,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관세사 측에서 확인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 및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통관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Seller에게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안내드리면,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되는 것이 원칙이고 ㅇ의류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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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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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ead space는 말그대로 물품을 컨테이너로 운송하는데 생긴 '빈 공간' 을 말하는데, 즉 쓰지 못하는 공간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화물을 선적하는데 있어 dead space가 발생한 경우 dead space가 발생한 이유를 만든 화물에 대한 화주 등에게 dead space charge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직접 해당 space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공간 비용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FOB 계약기준으로 dead space charge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dead space charge를 청구하기도 합니다.도움이될만한 블로그 포스팅을 첨부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kg00n&logNo=22112577648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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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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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있는 물품 구매대행 어떻게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통관불허 대상이 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득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통관당시 이에 대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통관보류 및 더 나아가 폐기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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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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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상품 배송.........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제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통관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지정장치장의 반입신고 시점은 2022-12-02 13:15:48 이며 바로 반출신고(2022-12-02 13:15:49)가 이루어졌습니다.해당 송장번호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로 검색을 해보니 현재 통관목록심사완료 상태가 되어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수입통관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조금있으면 반출절차가 이루어진 뒤 배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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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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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팔기 가장 좋은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시장에 대하여 어디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안내드리는 것이 정책상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리며,중고차 판매 등에 대하여 자신이 없으시다면 여러곳을 통해 중고차견적을 받고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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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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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어렵고 전문직인 시험은 관세사시험입니다.수험기간만 일반적으로 2~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전문 자격사 시험까지는 준비하지 않고 단순히 자격증을 따신다면 국제무역사 시험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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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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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을 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구매대행 업종 요건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어떠한품목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가능여부가 나뉠 수 있는데 예를들어 KC인증이 있는 상태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품목이 있고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들도 있습니다.사이트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사용하시는 플랫폼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구매대행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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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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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짝퉁'제품을 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따라서 짝퉁물품이 통관심사 단계에서 적발된다면 당연히 수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세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품목을 적발하고 단속하여 폐기 등의 절차를 거칠 수가 없어 여전히 짝퉁제품들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입니다.특히 해외직구가 굉장히 활발해진 요즘에는 그만큼 물품 각각의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짝퉁, 마약 등 우범화물과의 전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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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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