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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는 중고로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통주 수출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744다만, 이를 개인이 그리고 중고제품을 수출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일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선물받으신 것들이 있고 이것을 여러가지 국내법상 허가를 받아 정식적인 납품(판매, 수출)을 할 것이 아니시라면 가까운 지인께 선물을 하거나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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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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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의 실체적 지원가능 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를 발급받으셨다면 일단 수출이행을 하고 신용장 계약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역금융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은행의 무역금융에서는 수출신용장(L/C),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 기타 수출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중 생산자금에 대한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은행에서 안내하는 한도산출 기준은 연간자사제품수출실적 × 평균가득률× 전월평균매매기준율(융자기간 180일)로 확인됩니다.수출신용장을 받으셨다면 계약 기간내에 수출을 이행하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지은행 또는 거래은행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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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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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허브를 많이 생산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의 경우 미래 농업을 위해 농업발달을 위한 기술력 투자를 많이하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8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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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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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무역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 2017년 기준으로 되어있지만 전세계 수출규모에 관한 자료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자료에 따르며 EU 소속 국가에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eb.archive.org/web/20190427111612/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78rank.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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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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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WTO에서 개발도상국은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2019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177839https://www.yna.co.kr/view/AKR20191025050000003국회사무처의 WTO와 국제통상규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가.GATT 제18조 GATT 제18조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허표상의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 하거나,경제개발계획에 의거 충분한 통 화 준비를 위해 수입상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한하거나,혹은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발동요건은 매우 까다롭다나.GATT 제4부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GATT는 국제연합무역 개발협의회(UNCTAD:United Natio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의 영향을 받아 1964년 GATT 제4부(무역과 개발)를 추가하였다. GATT 제36조제8항은 선진체약국은 저개발체약국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무역교섭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약 속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 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서는 안 되며,따라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무역특혜는 개발도상국이 선 진국에 대해 그와 동등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다.권능부여조항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은 체약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특혜를 부여하더라도 동 특혜를 타체약국에 부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경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선언으로 채택되었다.즉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로부터의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이 특혜제도는 타체약국에 대하여 새로운 무역제한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고,그리고 GATT에 통고해야 한다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 야만 허용된다.라.관세특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1968년 뉴델리회의에서 “개발도상국 들로부터 완제품 및 반제품의 수출을 위한 일반적,비상호적 그리고 비차별 적 관세특혜제도”,즉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 System of Tariff Preferences)의 원칙을 수립하였다.관세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 때문에 GATT 체약국간에 원칙적으로 허용되 지 않는 것이다.1971년 관세특혜가 처음 부여된 이래 1979년까지 이 제도는 GATT 제25조(의무면제의 부여)를 통해 운영되었으나,동경라운드 이후 권 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해 합법화되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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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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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를 이용한 택배는 한국까지 오는데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화물에 의한 특송화물이 해상운송되는 기간 자체가 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다만, 공장출하부터 중국내에서의 처리, 해상운송 및 국내 통관 및 국내운송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7~1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에 해상특송장이 마련된 것은 평택항 이외에도 인천항이 있습니다.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pNum=121954&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현재는 인천, 평택, 부산 용당세관에 특송화물을 처리하는 '특송화물통관장'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군산에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jjan.kr/article/202207115800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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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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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을 LCL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꼭 파레트 위에서 포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 그리고 수입시에도 운송의 편의를 위해 파레트에 포장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8%98%ec%b6%9c-%ec%88%98%ec%9e%85-%ed%99%94%eb%ac%bc-%ed%8f%ac%ec%9e%a5-%eb%b0%a9%eb%b2%95-1-%ec%88%98%ec%b6%9c%ec%9e%85-%ed%99%94%eb%ac%bc-%ed%8f%ac%ec%9e%a5-%ec%a0%88%ec%b0%a8/수출 포장에 관하여 전문업체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직접 수출에 적합한 포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포워딩을 통해 또는 직접 포장업체를 컨텍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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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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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및 위탁 판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정의)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5.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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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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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통관을 진행하셨다면 수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우측상단의 메뉴검색란에서 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신 뒤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버튼을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조회가능합니다.또한 사업자통관건을 또 진행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정보를 받아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없다면 위임장 등을 통해 발급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있으시다면 그대로 통관고유부호 정보를 가져와 통관업무 대행을 진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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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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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FTA)간에는 지역주의라는 의미내에서 어느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협력의 목적을 가진 많은 국가들(EU 등)이 서로간의 관세를 없애는 등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발전해나간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과 같이 관세혜택 자체가 따로 보여되지 않는등 상품무역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일반 FTA와는 다른 양상을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3901/contents.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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