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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을 줄인다면 대체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의 의존도가 꽤나 높은 국가입니다.미국이라는 제2의 무역시장이 있지만, 결국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국가보다는 가까운 국가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신남방정책을 수행한 바 있는데,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중심의 대외전략을 넘어서 인도와 아세안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한국의 종합적인 대외전략입니다.그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입을 늘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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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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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UtradeHub)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점수출의 수출실적 인정시점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입니다.수출실적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간접수출의 인정가능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제3호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따라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납품일이나 수출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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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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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분실후 정정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유서를 제출하셔야 겠지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우리나라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 증명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기재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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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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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시신을 옮겨야할때 반드시 배만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신에 대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대한항공의 시신운반에 관한 안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ㅇ 시신(Human Corpse)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ㅇ 유골(Human Ash)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출화물팀(Tel: 032-202-9278,9241) 또는 수입화물팀(Tel: 032-202-9313,931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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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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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자가 사용 인정 기준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품목(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을 제외하고는 가격기준(미화 150달러 이하)만 적용이 됩니다.현재 인형이 6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에 대한 판단은 수입통관 담당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동일한 인형 6개를 수입한다고 해서 이를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보지않고 과세를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일 인형을 반복적으로 미화 150달러에 맞춰 수입하거나 이를 재판매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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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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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기업의 펄프 수급처와 펄프공장, 제지공장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펄프공장에서 생산된 펄프가 제지공장에 가서 제지가 되는 것입니다.펄프는 종이 등을 만들기 위해 나무 등의 섬유 식물에서 뽑아낸 재료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제지공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목재 펄프나 제지공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mw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32칠레 대사관에서 WOOD CHIP생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6552/view.do?seq=7766&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21또한 기타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제지회사는 Metsa Serla, Sodra Cell, Holmen Paper, Enso, Iggesund Paperboard 등이 있다고 합니다.또한 핀란드의 대표 제지업체는 UPM, Stora Enso, 그리고 Metsä Group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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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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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환율에 따른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의 경우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뢰가 있는 화폐인 달러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엔화나 위안화, 원화, 유로화 등으로도 거래 가능)따라서 달러거래를 통한 수출입무역에는 결국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계약시점과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수출계약시 환율이 1달러당 1050원이였는데, 실제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받을 당시에 1달러당 1150원이라고 한다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보게된 것입니다.반대로 수입계약시 환율이 1달러당 1050원이였는데, 실제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할 당시에 1달러당 1150원이라고 한다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최근 달러화의 강세로 인하여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조선 업계는 환차익을 보고 있고 수입을 많이 하는 에너지(원유 등)업계는 높아지는 수입물가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역수지의 흑자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 물가상승과 함께 달러의 강세, 수출의 부진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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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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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등의 샘풀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hinner(신나)의 샘플 수출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위험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하는 절차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러 특송회사들의 위험물 수출에 관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DHL에서 안내하면 위험물품 발송에 관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https://mydhl.express.dhl/kr/ko/help-and-support/shipping-advice/what-can-i-ship/dangerous-goods.html#/shipping_regulation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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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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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FOB에 관한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계약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재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소송의 절차를 거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두가지의 주장이 경합될 수 있어보이는데,FOB는 개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인에게는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다만,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지 않아도될)창고에 물품을 장치하는 도중 어느정도 손실(멸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물류 진행상 선박의 입항일자나 출항일자가 딜레이되는 일은 꽤나 흔한 일이라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관련된 책임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지만, 현재 실제 진행중인 일이라면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시고 가급적이면 매수인이 어느정도의 손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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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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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혼자서 무역금융을 일으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은 생산자금, 원자재 자금 등으로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융자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역금육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은행에서의 무역금융 안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8물품이 만들어지면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통관절차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관세사 등에게 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청의 수출통관절차에 대한 소개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출통관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HS CODE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관세사에게 수출물품에 관련된 자료(브로셔 등)를 공유하면 HS CODE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을 나가는 경우 FTA(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부터 RCEP까지 현재 총 18개 협정 58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으며, 2022년 12월 1일이 되면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가 추가적으로 발효됩니다.FTA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제조사가 다른 경우 제조사에게 관련 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어떠한 국가에 수출을 나가야하는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이 달라지면 일부 협정에서는 세관의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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