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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회를 통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최종조립된 현대나 기아차가 수출될때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는데, 정부차원에서 많은 대응을 하였고, 어느정도 개정의 움직임(유예)이 있습니다.https://www.voakorea.com/a/6824271.html그러나 계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당장의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을 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북미지역에 전기자동차 생산라인을 늘리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15102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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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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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의 hs code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바이오 셀룰로오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성분비 등)이 없어 부직포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셀룰로오스 섬유로만 이루어진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세룰로오스 제품 자체는 제4818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제3307호에 대한 주 규정(제33류 주 제4호)에서는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뿐 아니라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또한 제3307호에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제3307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제48류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주 규정에 따르면 다.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는 제48류에서 제외되하고 있어 그 분류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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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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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충족기준은 CTH 이거나 RVC 40%로 알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2조를 본 후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은 수출국이 원산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경우 CTH를 적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가요?답변 :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물품의 의미는 '완전생산기준(WO)'을 의미하고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릅니다.부속서 제3(원산지 규정)을 제2조 제1항 가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완전생산기준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를 말하며 아주 쉽게 말하면 원재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국산만을 가지고 생산한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산품에 적용될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농축수산물 등의 제품에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제3조에 자세히 규정되어있습니다.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제2조 제1항 나목이 적용됩니다.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 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 니한 상품한-아세안 FTA의 경우 제4조에 따라 대부분 CTH 또는 RVC 40%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합니다.1-1. CTH 적용의 경우 다른 호를 가진 재료로 생산된 물품이라 함은 국내에서 얻은 원재료(a)를 가공하여 마스크팩(b)로 만들어 원재료와 마스크팩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답변 : 맞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가 서로 다른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기준은 HS 체계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서 제조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되는 경우 HS CODE가 '뒷 번호'로 밀리게 되는데 이러한 체계를 활용한 것입니다.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HS CODE 4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2. 마스크팩의 hs code가 3307.90 / 3304.99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같은 제품에 대해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지 혹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 제3304.99호는 일반적인 기초화장품이 분류되고, 제3307호는 기타의 화장용품이 분류되는데, 일반적인 마스크팩(부직포에 화장용품을 침투시켜 포장을 제거하고 얼굴에 화장품이 침투된 부직포를 붙이는 형태)의 경우 제3307호에 분류됩니다.그 이유는 HS CODE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따라서 일반적인 마스크팩은 제3307호에 분류되며, 일부 마스크팩이라고 불리는 제품(예 : 바르는 황토팩 같은 물품)의 경우 제330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황토팩이 가루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면 제3304.91호에 분류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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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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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인도정보는 원산지 기준 심사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원산지검증은 아니지만 원산지검증과 유사한 방식의 FORM I을 요구하고 있습니다.FORM I의 제출에 관한 부분은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그 이유는 기존 한-인도 CEP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작성된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관세청 FTA 포털에 한-인도 CEPA 관련 공지가 나온 바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참여마당 -> 공지사항 클릭하신 뒤 다음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공지[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련 FAQ 안내[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공지에는 FORM I에 대한 번역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것이고, [중요] 인도 관세당국,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 관련 FAQ 안내에는 FORM I 작성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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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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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사업자통관 방식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수입 시 사업자통관 방식 진행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구매자를 사업자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 기재) 이와 같은 절차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도착 전(또는 도착시) 물류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일단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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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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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 FOB는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언어와 문화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각자의 시각차이로 인해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는 인코텀즈가 있습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FOB와 CIF라고 볼 수 있는데,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각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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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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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의 무역수지가 현재 어떻고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높아져 무역적자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s://www.yna.co.kr/view/GYH20221002000300044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908당분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 등의 상황이 영원이 가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까지는 어느정도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시 무역수지의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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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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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가끔씩 혼동되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외국과의 거래에서의 수지를 나타내는데, 경상수지의 범위가 무역수지의 범위보다 더 넓습니다.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그 외에도 차이점이 더 존재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266.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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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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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 DAP 차이가 어떻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서로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현재 인코텀즈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가장 최신버전인데, 그 안에는 DAP조건과 DDP조건이 존재합니다.모두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서, 목적지 인도조건으로서 수입국에서 매도인의 인도, 위험, 비용의 의무가 끝나게 되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1. 통관의무DAP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의 의무가 매수인이 수입통관의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 및 수입통관의 의무가 둘다 있으며, 그에 따라 관세의 부담의무를 지게됩니다.2. 양하 여부DAP 조건의 경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데 비해 DDP조건은 양하된 상태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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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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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금액기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이 가장 높은 수출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524,661,918천 달러의 수출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는 644,400,368천 달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등입니다.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의 증가로 화장품이나, 음반, 의류 등의 수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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