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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는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우리나라는 현재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RCEP까지 총 18개 협정 58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한-캄보디아 FTA와 한-이스라엘 FTA가 추가 발효 예정)FTA의 핵심은 상품무역협정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환경에서 '자유 무역'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어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주는 효과를 '협정을 맺은 당사자끼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한-미 FTA라고 한다면 한국산 물품에 대하여 미국은 관세를 낮춰주고 반대로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한국이 관세를 낮춰주는 것입니다.따라서 국내 산업을 관세로서 보호해야한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FTA는 그리 달가울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농수산물과 같은 1차산업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수출주도형 사업이 중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무역창출효과를 보고 싶은 목적에 따라 많은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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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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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는 관세가 안붙는다는데 이유가먼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물품이 되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다만, 면세점 등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상 여행자휴대품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가격까지는 면세로 물품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면세한도는 800달러입니다.(2022년 9월 6일 개정)<관세법>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생략)<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2. 6.>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생략)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9. 6.>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2. 9. 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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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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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에서 발급한 rcep 증명서 상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기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다만, RCEP의 경우 다자간 FTA로서 크게 2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원산지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1. 연결원산지증명서중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 당사자(예 : 베트남)의 발급기관이나 인증수출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CEP 관련 규정>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1. 제3.16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 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 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 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 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2. 관세차별PE(원산지재료생산품)로 생산된 원산지상품이 RCEP 협정 제2.6조 관세차별 품목에 해당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공정 없이(불인정공정에 해당) 다시 수출되는 경우 또는 관세차별품목 RCEP 협정 부속서I에 해당되어 추가 요건이 충족(DV 20%)해야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발행된 C/O가 중국산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CEP 관련 규정>제2.6조 관세 차별 1. 관세 차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은 수입 당시 부속서 I(관세 양허표) 에 포함된 수입 당사자의 양허표에 규정된 그 수입 당사자의 관세 양허에 따라 수출 당사자 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자격을 가진다. 다만, 그 수출 당사자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이어야 한다. 2.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는 그 상품이 제3.2조(원산지 상품)에 따라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이다. 제3.2조(원산지 상품) 나호와 관련하여,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이다. 다만,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그 수출 당사자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자가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 표 부록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이다. 다만, 그 상품이 그 부록에 명시된 추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원산지 상품의 수출 당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이다. 그러한 경우, 그 원산지 상품은 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가진다.(이하 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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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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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차량의 국내 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이사화물 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이하 “이사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할 수 있습니다.ㅇ 이사물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요건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다만 이는 일반적인 요건이고 자동차의 경우 다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현지에서 구매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산지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관세 등을 과세합니다.아래의 자동차통관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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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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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생활용품 수출 시 현지 제품 등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의 생활가정용품의 보건부 등록관련에 관한 문의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중요가정생활용품(Household)으로서 해당대상이 된다면 PKRT(Perbekalan Kesehatan Rumah Tangga)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코트라에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278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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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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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가방(고가품)을 일본(수입or샘플)으로 보낼때 관세 및 세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관세율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고가품인 가방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직물로 만든 핸드백으로 예시를 드리자면(제4202.22-200 기준)적용 관세율은 8%(WTO 협정관세) 또는 5.1%(일-EU EPA(경제동반자 협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루트 1의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되었다가 수출되는 물품으로서 EU에서 일본으로 직접운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EPA(FTA와 유사)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탈리아에서 일본으로 직접 수출을 진행한다면, 해당 물품이 EPA 규정에 따른 원산지상품이라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그 밖의 내국세에 대한 국내 자료가 없어 심층적인 안내를 드리는 것이 힘들지만,19년도 주 일본 대사관의 일본 소비세 인상에 관한 공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72/view.do?seq=1320234&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드래그해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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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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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입 해바라기유 과자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을 지켜보아야겠지만, 만약 해바라기유의 수출입이 제한되어 우크라이나 산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체수입선을 마련할 것입니다.해바라기유에 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제1의 수입국이지만, 그 외에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대체 수입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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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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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무조건 검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 시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관련 내용을 보시면, 검사는 선별이고 전산으로 수입통관이 처리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검사대상에 선별된다면, 수입신고의 정확성이나 원산지 표시 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발췌검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우범화물이라고 인식되는 경우 전량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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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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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신청하여 통관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입통관 절차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가 필요한데, 다른 번호를 넣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일단 조회를 해보시고 없으시다면 신규발급 절차를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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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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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선박을 물건을 받는데 오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베트남까지 순수 해상운송만의 소요시간은 약 7일에서 10일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 베트남에서의 수입통관절차 및 국내운송절차 등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일정을 잡아놓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현대해운의 일정표를 참고목적으로 안내드립니다.https://www.cyhds.com/main/move/info_vn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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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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