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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주요원인은 에너지 수입같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무역적자가, 무역흑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무역흑자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무역적자의 상황은 환율이 상승함에 있어 원재료(석유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품목에 대한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고, 중국의 도시폐쇄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수출물량이 감소하면서 나온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외화보유고가 줄어들었지만 걱정할만한 수준이아니라고 꾸준히 답변하고 있습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63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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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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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석(엽납석) 용도 중 분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체는 말하자면 가루상태의 고체로서 우선 물체를 형성하는 입자의 크기가 1~100㎛이면 분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삼표, 마이크로미터(㎛)는 1미터를 100만으로 나눈 길이)고체 상태이지만 작은 입자들로 나뉘어 있기에 유동성을 갖는다고 하는데, 관련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ampyo.co.kr/blog/%EC%82%BC%ED%91%9C-%EC%9C%84%ED%82%A4-%EB%B6%84%EC%B2%B4-1-%EB%B6%84%EC%B2%B4%EA%B0%80-%EB%AD%90%EC%A3%A0-%EC%8B%9C%EB%A9%98%ED%8A%B8%EB%9E%91-%EC%96%B4%EB%96%A4-%EA%B4%80%EB%A0%A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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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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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기기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는 등급에 따라 허가/인증/신고 사항이 나뉩니다.가.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나.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다.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가. 품목별 수입허가(1) 3등급·4등급 의료기기(2)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 및 '품목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3)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나. 품목별 수입인증 :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다. 품목별 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신고' 대상 의료기기 및 위 (3)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허가/인증/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허가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다만,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나.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수입인증의료기기의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인증신청서에 수입허가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3. 수입신고의료기기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신고서를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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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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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려 할 때 한 품목 마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이 물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소비할때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소액물품면세,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가능)물품을 여러가지 구매를하여 한묶음으로 포장되어 오는 경우 물품의 가격을 합쳐서 150달러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따로따로 물품이 구성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예정'이며 현재는 동일한 합산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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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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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 창업시 협회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포워딩 관련 커뮤니티인 FORWARDER.KR에서는 포워딩 창업 절차 및 세팅 노하우 정리에 관련된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06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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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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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무역의 실생활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형무역은 형태를 갖춘(물리적 형태가 있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무역을 말하며 무형무역은 자본이나 기술,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등의 수출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플랜트 수출은 유형(건설장비, 자재)과 무형(건축기술 등)을 함께 수출하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컨텐츠 수출(웹툰 등)의 경우에도 무형무역의 한 형태라고 생각됩니다.일반적으로 무체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턴 수출입에 대한 무관세 관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컨텐츠의 수입이 위주로 되어있는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과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WTO에서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오던 비과세 모라토리엄에 쟁점이 있으며,최근 MC12를 통해 무관세 관행이 연장되었지만 꾸준히 관련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기사내용 중 일부입니다.●디지털 수출입 무관세 관행 연장… SPS 협력 지속 =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다음 각료회의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콘텐츠 수출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 등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제품 교역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90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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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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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CFR 개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조건 중 DDP와 CFR의 차이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론적으로 보았을때 DDP 조건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조건으로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규칙이고 CFR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적용가능한 규칙으로서 해상운송에 적합한 규칙이라는 차이점이 일단 존재합니다.위험이나 인도 조건에 대한 의무, 비용적인 부분, 통관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각 규칙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CFR의 경우 위험이 이전이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DDP의 경우 수입국에서 이루어집니다.또한 비용부담은 CFR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DDP는 당사자간 지정된 목적지점(수입국 내)까지 확장되며,CFR은 수출자가 수출통관을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담당하지만, DDP의 경우 수출자(매도인)이 수출입통관 의무를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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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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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을 수출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정광은 일반적으로 제26류에 분류되는 정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 있어서 "정광(精鑛 : concentrate)"이란 경제적 수송 면에서나, 야금(冶金)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질이 있어, 특별 처리를 하여 이물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통계 목적의 HS CODE(HSK)에서 광과 정광에 대한 HS CODE를 따로 구분짓고 있지 않습니다.제26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수입이 많이되는 품목은 아무래도 철광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호주에서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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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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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vc라는 인증기관은 안정성 검사에서 이상 없어야 한국 수입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CVC (Certainty Value-added Credibility) 인증은 적법한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물품의 명세로 보아 완구류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인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 수입이 불가능하고,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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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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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텍사스쪽 의사라고합니다 한국에서. 친구를. 만나고. 괜찮으면. 여행도 하고 좋으면. 한국집을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고를 하고 오지 않아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고가의 물품을 들고오거나 외화를 그냥 들고 들어오면 신고의무 위반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사안이 심각하신 경우라면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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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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