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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쉽게 설명해주실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는 여러가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가격'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비용의 분기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인도, 위험의 이전시점이나 통관의무 수행의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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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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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것은 원래 자국시장의 보호목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결국 관세라는 것의 부담주체는 각 수입국가의 수입자들(자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수입이 꼭 필요한 품목이 있어 해당 품목들은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고, 반대로 국내시장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관세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또한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거나를 설정하는 것은 국가별로 그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통합이 많이 진행되어 단일의 관세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EU입니다. EU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모두 관세율이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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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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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V 계산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객생애가치(Customer Lifetime Value, CLV)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CLV는 고객(Customer)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기간 내에(Lifetime) 얼마나 이익을 주었는가(Value)에 대한 문제입니다.고객 생애 가치(CLV) = (첫 해에 고객이 가져다 준 이익의 총합) – (신규 고객 유치에 들어간 비용)+ (둘째 해에 고객이 남아 있을 확률) * ((둘째 해에 고객이 가져다 준 이익의 총합) – (고객 유지에 들어간 비용))+ (셋째 해에 고객이 남아 있을 확률) * ((셋째 해에 고객이 가져다 준 이익의 총합) – (고객 유지에 들어간 비용))+ …라는 방식인데, 고객 생애 가치 (Customer Lifetime Value) 간략 계산 공식M: 고객 1인당 평균 매출. 보통 1년 단위로 계산한다.c: 고객 1인당 평균 비용. 보통 1년 단위로 계산한다.r: 고객 유지 비율 (retention rate), 즉 어떤 고객이 그 다음 해에도 여전히 고객으로 남아 있을 확률i: 이자율 또는 할인율AC: 고객 획득 비용 (Acquisition Cost). 고객이 첫 방문 또는 첫 구매를 하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ungmooncho.com/2011/11/21/customer-lifetime-valu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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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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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선적)하여야 합니다.<관세법>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가장 편리한 방법은 수출이행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해당 내역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운송서류(B/L 등)을 확인하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포워딩 사 등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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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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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시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제시된 hs code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HS CODE가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는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가장 가능성이 커보이는 것은 6단위 이하의 HS CODE에 관한 것입니다.우리나라는 WCO(세계관세기구)의 HS 협약에 가입하여 HS CODE를 운영하고 있지만 HS 협약상 공통으로 운영되는 HS CODE는 6단위 까지 입니다.우리나라는 이에 더해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HSK라고 부르며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를 사용합니다.베트남은 8단위 HS CODE를 사용하며, 결론적으로 6단위 이하의 HS CODE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따라서 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해당 수입국가의 HS CODE에 맞춰 적절한 HS CODE를 찾으면 됩니다.두번째 가능성은 FTA 적용상 한-베트남 FTA 는 현재 HS 2017을 사용하고 현재 실제 수출입통관시 사용되는 HS CODE는 HS 2022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FTA는 HS 협약이 개정되어 새로운 HS CODE 체계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않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FTA에 적용되는 HS CODE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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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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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수출하면 가격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내생산물품이 해외에 수출되는 경우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해외로의 국제운송비도 들고 해당 국가의 관세 등 조세도 부과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경우 과거에는 전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서 저가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수출나가는 물품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기사들을 보면 현대자동차나 기아의 상품성이 개선되고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보다 판매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9/822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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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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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하여 일하고 싶은데 준비해야될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실무적 지식이 있다면 무역업무를 할 때 좋을 것입니다.여러가지 자격증들이 있겠지만, 무역실무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국제무역사 시험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FTA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시다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 시험도 괜찮습니다.또한 무역업체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것은 비단 무역실무적인 지식뿐만아니라 외국어 실력이나 컴퓨터활용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외국어의 경우 영어를 잘 하는 수준이 된다면 유리할 것이며 엑셀이나 워드 등의 OS도 잘 다룬다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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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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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업에서 선주가 누구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주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법적인 소유자를 말합니다.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등은 선박을 제조하여 선주가 될 해운회사들에게 선박을 납품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선주는 아주 가볍게는 고기잡이배의 선장을 말할 수도 있지만 대형선박의 경우는 해운회사를 말하기도 합니다.해운회사에서 그 배를 운항한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용선계약을 체결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인 소유권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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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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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고로를 통한 철강 제조(제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전기로 제품은 원료 및 공정 특성상 고로(용광로)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2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고로 중심의 다른 철강사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후의 공정을 진행한다면 탄소배출 75%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401731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5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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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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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선에서 단열보냉제??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NG(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을 저장과 운송을 위해 액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천연가스는 기체상태이기 때문에 한 곳에 많은 양을 저장하거나 대량으로 수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천연가스 액화기술이 개발되고 나서야 대량 저장과 원거리 수송이 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당연히 LNG 수송선 또한 LNG를 액체상태로 유지하는데,보냉재는 LNG를 액체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쓰이는 단열재를 말합니다. 즉, 저장 효율을 늘리려면 영하 162도 아래로 온도를 낮춰 액체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냉제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폴리우레탄(PU) 등 소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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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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