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ight Prepaid와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 무슨 무역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reight Prepaid는 운임이 선지급되었다는 뜻으로 수출자가 이미 물품 운송에 대한 운임을 지급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정형거래 조건 중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C조건이나 D조건에 해당됩니다. DOCUMENTS REQUIRED PRE SHIPMENT의 경우 문맥의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나 선적 전에 필요한 서류로서 요구되는 서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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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종류 중 신항, 무역항, 연안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무역항과 연안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답니다.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는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항 : 인천, 경인, 평택 · 당진, 대산, 군산, 장항, 목포, 광양,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 묵호② 지방관리무역항 :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무역항 17개 항 : 서울, 태안, 보령, 완도, 제주, 서귀포,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삼척, 호산, 옥계, 속초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한답니다. 연안항도 무역항과 같이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연안항 11개 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연안항 18개 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땅끝, 화흥포, 신마, 녹동신, 나로도, 중화, 부산남, 구룡포, 강구, 주문진, 애월, 한림, 성산포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또한 '신항'의 개념은 구분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기사)근본적으로 내년 1월 일부 개장을 앞둔 신항만은 부산항 항계에 속하기 때문에 신항만 명칭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대내적인 항만 운영상 편의를 기하는 하위개념에 불과하다. 즉 항만법 등 각종 항만관련 법령상에는 신항이 부산항으로 통칭되고 다만 부산해양수산청장 고시로 각 지방항구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는 '부산항 운용세부지침'에 단지 신항의 이름이 사용될 뿐이다.이는 기존 부산항내에 감천항,다대포항,대변항,감만항 등의 명칭이 사용되듯이 앞으로 신항도 같은 개념으로 일반인들에게 불리어지게 되는 것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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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구는 수입시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들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됩니다.다만, 공구라는 범위가 추상적이라 어떠한 HS CODE로 분류될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공구들은 수입시 수입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통관자료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AWB 등), FTA 적용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운임인보이스 등)가필요할 것이나, 물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관시에는 수입통관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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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을 수입할때 관세납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안테나의 HS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이 HS CODE가 나뉠 수 있습니다.다만 제8517호와 제8529호(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제8517호 우선)제16부 주 제2호 중 일부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통신장비의 안테나라고 한다면 제8517호에 우선 분류될 것이며,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 수입신고 수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또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AWB) 등이 통관시 필요하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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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해서 바뀐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이 개정되며 600달러 -> 800달러로 여행자 면세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관세법령은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의내용이 조금 포괄적이여 보입니다.그 이외에 술에 관한 면세규정도 한도가 증가하였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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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 후 입국시 관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자신의 물품을' 친구의 이름으로 사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내용을 명확히 따진다면 당연히 그 이상의 금액은 과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나눠서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세관에서 걸러내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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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수입물품 입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마다(즉,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러나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FTA 원산지증명서 중 일부는 수출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한-페루, 미국, 중미,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FTA의 경우 포괄증명기간이 있고 일반적으로 12개월내의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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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RMA관련 배송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적용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RMA 사유로 수출 시 사유서에 해당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또한, 해당 사안으로 보아 유상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인보이스에는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신고 시에는 GN(무상)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가격자체는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될 것입니다.이는 관세법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황설명 후 업무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있는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bee13&logNo=22100411321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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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품목별 관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별 관세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홈페이지에서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우측의 검색란에 HS CODE를 검색하고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현재는 한국 2022년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있지만 여러 국가(미국, EU 등)의 관세율 정보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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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 무역에서 일부 집중 되는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선진국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일단 기술력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의 제조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등 투자를 진행하여 선진국들을 앞지를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성도 낮고 장기적이지만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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