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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 업무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한 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하는데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2.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금걸리수도 있고 많이 걸릴수도 있습니다.FTA 등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확인해야될 상황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준비(증빙자료가 갖춰져있는지, 서명등록 등 기관발급이 가능한 수준까지 진행되어있는지)가 되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느한데, 일반적으로 1. 원재료내역, 2.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3. 원재료와 완제품의 가격정보(필요한 경우)가 필요합니다.이를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에 작성하게 됩니다.이러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관련정보를 모아 FTA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서류들이 이미 다 갖춰져있다면 시간은 크게 오래걸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발급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고 발급하는데 약 1영업일 이내(최대 3영업일)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합니다.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반나절 정도만으로 C/O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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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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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있는 상태에서 교역량과 FTA 체결 후의 양과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FTA 체결 후 어느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기준 총 18개협정 및 58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 즉, 상품무역에 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1. 수입의 입장에서는 관세혜택을 직접 수혜받을 수 있고,2. 수출의 입장에서는 상대 수입국에 관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교역량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나온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445&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314또한 각 FTA 별 얼마나 많이 FTA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데,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관세청에서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FTA 활용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32&cntntsId=116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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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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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현재 FTA체결된 국가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일자 발효기준으로는 총 18개 협정, 58개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2년 RCEP까지 발효가 되었으며 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현재 가장 최근에 FTA가 맺어진 국가는 일본(RCEP)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한-이스라엘 FTA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져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이미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한-인도네시아 CEPA,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각 FTA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fta.go.kr//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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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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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관련 수입 시 hs코드별 관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9008.50-0000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며, 8517.62-1010의 경우 WTO 협정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단 동일한 물품이라면 수입물품의 HS CODE와 수출물품의 HS CODE는 동일하여야 합니다.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의 경우 재수출면세 적용대상이 됩니다.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동안 재수출 면세가 가능합니다.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수입요건은 관련법 상 해당 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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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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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쇼파를 해외구매대행시 배송비가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배송비용은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배송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사이즈는 일반적으로 국내운송을 할때 1톤차량정도는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쇼파 구매시 해당 국가의 배대지를 직접 선정한 뒤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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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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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 수입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베트남에서 수입시 25%의 관세가 부과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HS CODE가 정해지게 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구비서류 또한 안내가 가능합니다.아세안이나 베트남 FTA적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크게 원재료내역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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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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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관부과세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업체(구매대행업체)가 아닌 개인(실제 구매자)이므로 자가사용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상 소액물품면세)다만, 150달러를 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관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해당 물품의 HS CODE는 각각의 물품별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물론 한-중 FTA를 적용받으면 관세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0%가 아닌 조금 더 높은 관세율일수도 있고 아예 관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또한 한-중 FTA를 적용받지 않아도 관세가 8%가 아니라(일반적인 물품은 기본관세가 8%임) 0%(WTO 협정관세 등을 적용받아)인 경우도 존재합니다.부가세는 따로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10%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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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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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업체에서 상품명세서 외에 것들을 일부 넣어서 보내면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의 친절함(호의) 등으로 수입통관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바로 지금과 같이 기념품 등을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해당 물품이 수입물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의 경우 따로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예 : 식품이라면 식품검역 절차) 그러한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고 폐기는 '비용'이 소요됩니다.저러한 방식의 끼워넣는 물품이 모두 검사단계에서 적발이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해당 수입건이 아닌 따로 국제특송 등을 통해 받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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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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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합지로 가능한 물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지가공은 종이가공업계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명함이나 초대장, 청첩장 등에 대한 합지도 가능하고,https://www.print89.com/duplexingorder골판지 박스 등도 합지가 가능합니다.https://m.blog.naver.com/worms1000/221029717508또한 벽지 등의 기술도 합지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angtnpd84&logNo=1201908194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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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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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시 판매불가능한 성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사람이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우리나라의 식품안전나라에 방문하시면 위해식품 차단목록이 나와있습니다.ㅇ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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