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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영양제 8개 주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아시다 시피 일반적인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가격기준(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150달러)만 인정이 가능합니다.6병을 넘을 경우 전체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관련부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만약 면세한도내에서 통관을 하고자 한다면 6병에 대해서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수량은 반송 또는 폐기(전체 또는 분할폐기)후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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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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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일부 국가 및 일부품목에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특혜원산지증명서는 대표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시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다만,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더 나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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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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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출 현지 cipl 추후 송부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PL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해당 서류는 물품매매계약의 기본적 서류로서 제시되며 상업송장은 물품에 대한 명세, 단가,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포장명세서는 물품의 명세, 포장, 중량, 용적 등이 나타나는 서류입니다.정확한 의미를 다시한번 당사자간 파악해봐야겠지만, 수출이 있다면 수입이 있을 것이고 수입국에서의 통관 등 처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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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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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폴란드에서 와이프 명의로 된 차를 이사짐으로 한국에 보내려 할때 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제도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일단 이사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또한 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보다 약간 더 엄격한 절차를 적용받습니다.1.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아래 사용기간 계산 참조)-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2. 자동차 면세 요건- 전제요건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대상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3.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 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자동차 선적일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Q1.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잔류하는 경우는? ☞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2.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 리스(Lease)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자동차 리스계약서 제출하여야 함) Q3. 이사자와 제3자 공동명의 자동차의 이사물품 인정여부는? ☞ 수출을 위한 말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위법한 정황이 없으면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 이사차량 요건 불충족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 ☞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일반적인 승용자동차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적용될 것입니다. (CIF, 운임포함가격)또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3.5%, 교육세는 30%가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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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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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계속오르면우리나라의수출에어떤영향을주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화로서 돈을 버는 수출기업에게는 유리하고, 외화로서 돈을 지급하는 수입업체는 불리하다고 말합니다.그렇지만 최근의 형세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원화약세 장이 아닌 글로벌적인 달러 강세장(킹달러)으로 보여지며, 이와 함께 원자재값의 인플레를 동반하기 때문에 수출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입액이 늘어나는 규모가 훨씬 커 무역적자가 야기되고 있습니다.중국의 도시폐쇄등과 같은 상황도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환율이라는 것만으로 수출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원자재 가격상승 폭이 더 강한 측면에서 좋지 않은 정세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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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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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이 있는데 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불법으로 구성됩니다.우리나라 소액물품면세제도는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그런데 이에 대한 요건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이 아닌 남에게 판매를 하는 행위 등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다음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103134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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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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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명품 의류도 200만원 초과시 사치품 개별소비세 45%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가방 등이 그 대상입니다.그런데 방직용섬유로 이루어진 의류의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의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논의가 된 바 있으나, 부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이루어졌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번째로 의류는 '수입 신고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다'는 법 규정을 실제 적용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많다. 남성 양복이 좋은 사례다. 만약 수입업체가 똑같이 250만원 하는 원피스와 양복(상·하의)을 수입할 경우, 여성 원피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지만, 양복은 수입업체가 상의와 하의 가격을 각각 125만원으로 책정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그렇다고 상·하의를 합쳐서 200만원이 넘으면 개별소비세 대상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넣을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어떤 범위까지 '옷 한 벌'로 할지가 애매하고, 업체들이 옷을 분리 수입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복 상의만 파는 경우, 여성 투피스인 경우, 재킷과 조끼를 함께 파는 경우 등 옷의 조합은 수없이 많다.의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set(세트)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제11부 주 1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4.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생략)두번쨰는 예외적인 소비 패턴에 따른 것입니다.두번째는 둘째, 옷은 웨딩드레스처럼 예외적인 소비 상황이 있다. 결혼식 때 드레스를 주문 제작해 입고 기념으로 보관하는 신부들이 있는데, 웨딩드레스 수입 가격이나 공장 출고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사치성 소비라고 과세할 경우 "보통 사람이 평생 한 번 누리는 호사에도 세금을 때린다"는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논쟁은 더 진행될 수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방직용섬유로 제작된 의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거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위의 설명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12/2012081201483.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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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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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시 구매할때 결재시점의 환율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통관시점의 환율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에 대한 한-미 FTA 규정으로 인해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율 적용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 외국환 매도율에 따라 수입환율이 결정되던 것이 개정되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과세환율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환율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일반적인 수입건들에 대한 수입환율은 수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또한 환율은 일주일 단위로 고정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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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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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장난감총(BB탄총) 을 직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장난감총(BB탄총)의 경우 면세한도(150달러) 등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하기보다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답변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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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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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몇개까지 주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직구 상품읙 경우 가격기준으로 150달러 이내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 주신 물품이 영양제이고 해당 물품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총6병까지만 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되는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능합니다.남녀종합비타민 세트로되어서 2개가 1박스패키지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2병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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