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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전압 이런것도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시에 관련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케이블이 분류될 수 있는 제8544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입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다만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하고, 관련 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수입시에는 관세사 등의 전문가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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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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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숫자12자리, 예시: P************)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통관고유부호 발급에 관한 이용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며,자료실 | P.UNI-PASS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customs.go.kr)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세관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여 문제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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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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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검역절차, 수입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영업등록 완료되었고 해외제조업소 등록까지 마친 상태라면 실제 수입 시 식품 등 검역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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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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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한 물건인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관세를 다 납부한 상태로 수입하신 물품으로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렇다면 관세법상 위법이 되는 부분은 없으며 중고판매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지속적으로 물품을 들여와 중고 등 판매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탈루 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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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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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궁금합니다. 내용에 적은 것 이외에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ETD ETA는 선적스케쥴을 준비하는 개념상 가장 중요한 출발예정시간 및 도착예정시간을 말합니다.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자로 출발예정시간을 말하며,ETA(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 도착예정시간을 말합니다.Proforma Invoice: 견적송장으로서 정식 거래 전 견적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실제 거래시에는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이 발행됩니다.PL(Packing List)는 포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로서 CI가 물품정보, 가격정보 등의 핵심서류라고 한다면, PL의 경우 포장 및 중량 등의 핵심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CI와 PL이 무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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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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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을 미표기로 인해서 과징금을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추징금을 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히는 과징금에 관한 개념인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법>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3. 7. 30.>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 28.>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28.>현재 귀사는 원산지 미표시업체로 생각됩니다.5. 무역거래자가 법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9조(과징금 부과)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뒤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관련 고시에는 세관장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규정이 존재한다.제2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③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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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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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제품 수입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지재권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지재권에 대한 전문가(변리사 등)가 아니라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지만 현재 지재권이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수출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국내판매 시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원래의 수입업자와 법적 분쟁 등의 소지가 있으니 수입업무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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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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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에는 어떤 물품을 수출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는 여러가지 복구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물품들로는 건설자재나 장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난민 등을 구호하기 위한 식품이나, 생필품 등의 수출입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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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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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수입 했는데요 FTA로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시면서 FTA 등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현재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물품은 물품에 따라 한-중 FTA, RCEP,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가지 협정 모두 활용 가능하다면 그 중 가장 유리한 협정을 택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일단 수입하셨고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입신고필증이 있으실텐데, 해당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현재 납부한 관세의 관세율, 그리고 FTA 등의 특혜관세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는 FTA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1년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정이 유리한지 파악한 뒤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APTA의 경우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므로 현재 수입을 이미 하신 상황이시라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 또는 RCEP 적용)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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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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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 장난감 총 직구시 세관 통관및 기간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BB탄 총 등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에 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답변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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