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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USB로 들여오는 디지털 영상물 관세??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해외에서 정식으로 판권을 구매하여 USB로 담아서 들여온다면 이 USB에 관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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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상물을 외장하드나 USB와 같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수입물품은 맞으나, 저장매체의 관세율은 0%이므로 관세는 면세되고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상물의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은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은 유체물에 한정되므로 원칙상 무형물인 소프트웨어는 관세부과의 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등 하드웨어나 디스켓, CD-Rom, 마그네틱테이프 등과 같은 전달매체(carrier media)에 수록된 경우에는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②전달매체 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이 중 어떤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는WTO평가위원회에서 각 체약국에 위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방법인 전달매체 가격에 소프트웨어가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액의 평가시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를 모두 합하여 평가합니다.

      여기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 USB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_ USB도 HS CODE 8523호에 속함 )인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합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소프트웨어를 USB 에 저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권리사용료 (판권) 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 문의 하신 경우는 2번의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 소프트웨어 과세가격의 전달매체따른 결정----

      1.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의USB)하는 경우 : 관세는 WTO 양허 0%, 부가세는 S/W 권리사용료를 제외 매체가격에 10%

      2.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 중 USB )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관세 WTO 양허 0%, 부가세 10%를 과세

      3. 수입하는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3호 이외의 호(HS8541 반도체, HS8542 집적회로 등)에 분류되는 것이고, 여기에 S/W를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S/W 권리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 부가세 등을 과세

      4.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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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ex: 물품 대금)에서 권리사용료 등 가산 요소들을 더한 금액 기초로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지털영상물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권 계약을 통해 별도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의 경우,

      1. 만약에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에 구분 없이 물품대금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겠지만,

      2. 권리사용료 등이 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USB에 속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USB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USB 기기 자체의 금액만큼만 과세됩니다. 다만, USB는 HS코드 분류상 8523호에 속하며 기본관세율이 0%이기에 납부해야 될 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19조 4항]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ㆍ마그네틱디스크ㆍ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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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나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물이 물품인 usb에 담겨져 들어온다면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영화 '베를린' 사례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0410196300004

      다만 usb와 같은 저장장치는 HS CODE상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자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저장장치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제8523호 자체가 0%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수입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부가세는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시낻로 USB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평가에 따라서 판권의 가격까지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은 제 8523호(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분류되기 때문에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10%는 수입시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케이스로는 영화 '베를린'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시 베를린을 독일에서 촬영하고 국내로 반입할때 하드디스크에 영상을 담아서 수입을 하였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에 그 이후에는 클라우드나 웹전송방식으로 영상물을 주고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