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무역은 중단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에 대한 수출 자체가 완전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출입액 자체가 급감하였고 다시 재개 까지는 일단 휴전 이상의 상황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kmib.co.kr/view_amp.asp?arcid=092425333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3
0
0
중국에서 찻잔 수입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지나 이미 무역업을 잘 수행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식품이 닿는 용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첫수입이신 경우 정밀검사가 필요하며, 물품에 따라 검역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모든 기구용기에 대한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제조사/ 재질/ 색상 / 사이즈식품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경제 /
무역
22.07.23
0
0
미국지역 수출시 쿼타적용품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 섬유쿼터 폐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현재 미국의 쿼터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업종은 철강산업입니다.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220325.22006006568또한 쿼터라고까지 볼수는 없지만 최근 5년간 가장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쟁점이되었던 부분은 미중무역분쟁이 있습니다.중국산제품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였으며, 현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를 다시 없애려는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3
0
0
미국지역 수출시 쿼타적용품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 섬유쿼터 폐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현재 미국의 쿼터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업종은 철강산업입니다.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220325.22006006568또한 쿼터라고까지 볼수는 없지만 최근 5년간 가장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쟁점이되었던 부분은 미중무역분쟁이 있습니다.중국산제품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였으며, 현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를 다시 없애려는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3
0
0
중국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계약이 연기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지나 어느정도 사태해결이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만들고 있던 물품이 홍수 등으로 인해 전손되었다면, 사실상 귀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물품이 제작되고 물품의 운송중에 전손되었다면 무역보험 등으로 해결을 보아야 할텐데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누구의 위험부담하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3
0
0
HMM 해운업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MM을 비롯한 여러 해운업이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많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다만, 해운업의 특성상 좋은시기와 좋지않은 시기가 싸이클을 돌며 위기와 기회가 계속적으로 오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유지할지는 지켜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
무역
22.07.23
0
0
미국지역 수출시 쿼타적용품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 섬유쿼터 폐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현재 미국의 쿼터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업종은 철강산업입니다.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220325.2200600656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3
0
0
미국지역 수출시 쿼타적용품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 섬유쿼터 폐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현재 미국의 쿼터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업종은 철강산업입니다.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220325.2200600656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3
0
0
현재 수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수급문제로 질문을 올려주신 코로나 초창기(2020년 당시)에는 마스크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국가(예: 러시아)와의 교역 등이 제한되어는 있고, 그 이외에 국가별 거래불가품목들이 존재할수있으나(예: 전략물자) 딱히 수출입의 제한이 있는 물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현재 마스크는 해외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의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3
0
0
현재 수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수급문제로 질문을 올려주신 코로나 초창기(2020년 당시)에는 마스크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국가(예: 러시아)와의 교역 등이 제한되어는 있고, 그 이외에 국가별 거래불가품목들이 존재할수있으나(예: 전략물자) 딱히 수출입의 제한이 있는 물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의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7.23
0
0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