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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물건 수입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스같은 경우 약사법 대상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 아닌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나.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다. 한약재-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곤약젤리는 식품으로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정밀검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식품 수입신고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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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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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직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시간이 지나 매출을 발생시키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내국세 등에 관한 세금신고는 세무/회계 영역이오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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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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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비용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페이에 의한 결제시 알리페이 충전시 매입이 한번, 실제 구매시 매입이 한번 잡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입신고시 지불한 관부가세 또한 비용으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세무처리 건은 관세영역보다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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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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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편으로 받은 선물 주류도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1병(1ℓ이하))따라서 원화기준 30~50만원정도의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추가 과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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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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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경향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국가별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의 투자자본이 금리가 더 높은 곳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외국자본의 유출로 우리나라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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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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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을 하게 되면 일단 제출되는 서류로서는 가격을 증빙하는 인보이스, 물품의 수량이나 포장정보를 확인하는 팩킹리스트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운송서류 정보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B/L(해상화물), AWB(항공화물)이 제시되겠지만, 특송등을 활용한다면 송장등이 정보가 될수 있으며, 운송비에 대한 내역(운임 인보이스) 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시에는 수입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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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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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국 내 거래시 증빙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간이 조금 지나 이미 해결책을 찾으셨을 수 있겠지만..미국내 세무 전문가 등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다만, 다음의 사이트에서 약간의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what-kind-of-records-should-i-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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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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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태국수출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대표 HS CODE는 제3304호로서 그 중 기초화장품 등이 분류되는 제3304.99호의 경우 태국의 관세율이 30%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태국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가 제시된다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FTA라는 것은 단순히 원산지표시만을 가지고 관세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발급받아 바이어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한 태국내 법령지식이 조금 부족한상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이는 추후 매입세액으로서 환급받고 다시 판매시에는 자신의 부가가치를 붙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를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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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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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태국수출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대표 HS CODE는 제3304호로서 그 중 기초화장품 등이 분류되는 제3304.99호의 경우 태국의 관세율이 30%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태국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가 제시된다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FTA라는 것은 단순히 원산지표시만을 가지고 관세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발급받아 바이어가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에 대한 태국내 법령지식이 조금 부족한상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이는 추후 매입세액으로서 환급받고 다시 판매시에는 자신의 부가가치를 붙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를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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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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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을 하면 관세를 모두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특정국가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경우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종류로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습니다.다른 국가들은 수출관세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수입에 대해서만,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결정되며, 여러가지 세율의 경합이 이루어져있어(기본세율, WTO 협정관세, FTA 특혜관세)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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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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