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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간이통관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간이통관이 가능한 기간인지가 결론인데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기재한 주소로 관세청이 우편물을 보내줬는데 누나도 직장을 다녀 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 했고 제품을 구매한 저는 올해 초부터 업무차 타지역으로 와서 받지 못 했습니다

배송하시는 기사님이 도착안내서를 붙여주고 가셨고 누나가 1월 10일 사진으로 안내서를 보내줘 확인해보니 1월 9일 방문 1월 10일 재방문이었는데 당연히 집이 비니 우편물은 고대로 다시 돌아가 직접 우체국을 가서 찾아와야 하는 기간이지만 저나 누나나 아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월 11일에 해당 우체국으로 전화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우체국에서 우편함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우편물은 누나가 있는 집의 우편함에 1월 12일에 도착했으며 제가 1월 13일에 누나가 있는 집으로 와서 신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통관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도착일은 1월 5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경설명이 길었지만 간이통관 허가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반려되어 정식 수입신고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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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1.15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미 물품이 통관절차가 종료된 뒤 배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신인에게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말해 수입물품은 통관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관의 통관절차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체국 등 배송을 해주시는 업체측에 물품이 아직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락을 하셔서 무사히 물품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