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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생각하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기 위해 무조건 무역학과를 나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를 다니시고 무역에 관한 강의가 있다면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미 직장인이시라면 무역실무에 관한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출입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여 수출준비를 할 것이고 상업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품목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수입요건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운송을 진행하여야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출입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음란물, 정부 기밀 누설물품, 화폐나 채권의 위조품 등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의 물품들도 일정 수출요건이 존재하지만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크라이나의 수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 시 우크라이나 수출이 가능한지(운송이 가능한지)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도나 도로운송 등이 불가능하며, 해상이나 항공운송에 의해 수출을 진행합니다.해상의 경우 항공운송보다 부피나 무게가 큰 물품들이 운송되며, 운송비가 저렴하지만 항공운송보다는 운송기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항공운송의 경우 부피나 무게가 작은 물품들이 많이 운송되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상품들이 위주로 운송됩니다.운송기간이 짧은 대신 운임이 비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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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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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물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답변드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맥주를 받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소액물품면세 적용 대상인 주류는 미화 150달러 및 1병(1리터 이하)이며, 주세 및 교육세는 관세됩니다.다만, 이를 판매하신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많은 맥주를 받으신다면 통관을 관리하는 세관이나 관세청의 의심을 살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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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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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약등의 경우에도 원칙적 수입불가 제품이고,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규정에는 다음의 물품들이 수출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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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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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중에 세금이 가장 많이 붙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제가 전체적인 관세율표를 모두 보지는 못하였지만 제1102호~1104호까지 있는 곡분, 기타 가공한 분쇄물 등의 일부 hs code(예 : 1102.90-9000호)가 미추천세율로서 800.3%의 관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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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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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체비누를 수입해오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추가적인 통관관련 내용은 실제 수입 시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의뢰 후 수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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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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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할 때 이전에 이미 국내에 수입된 적 있는 식품일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검사방법은 정밀검사, 서류검사, 현장검사 등이 있는데, 첫 수입시에는 정밀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순중량 100kg이상 수입을 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원칙적으로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심사 등)실제 수입실적이 있으시다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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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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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지 전송 후 반입은 몇일안에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컨테이너화물: 3일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S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③ 제2항제2호에 따른 LCL화물이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하선장소의 CFS내에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내장화물 적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House B/L 단위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⑤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하선기한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⑥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선신고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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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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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으로 컴퓨터 납품을 위해 수출 시 cc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관련된 상담을 진행받으셨을 것으로 보이지만,아래의 ccc인증 관련 정보를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m.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1860/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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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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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베트남에 공장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따로 인증을 받을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아라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수입요건 등이 필요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별 수입요건이 따로 있고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하듯 각 국가에서도 관련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별 인증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업무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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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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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할려면 수학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를 취직하는데 특별히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이나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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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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