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배를 이용한 택배는 한국까지 오는데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화물에 의한 특송화물이 해상운송되는 기간 자체가 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다만, 공장출하부터 중국내에서의 처리, 해상운송 및 국내 통관 및 국내운송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7~1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에 해상특송장이 마련된 것은 평택항 이외에도 인천항이 있습니다.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bbsID=news&pNum=121954&bbsCategory=KSG&categoryCode=all&backUrl=main_news현재는 인천, 평택, 부산 용당세관에 특송화물을 처리하는 '특송화물통관장'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군산에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jjan.kr/article/202207115800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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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을 LCL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꼭 파레트 위에서 포장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 그리고 수입시에도 운송의 편의를 위해 파레트에 포장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88%98%ec%b6%9c-%ec%88%98%ec%9e%85-%ed%99%94%eb%ac%bc-%ed%8f%ac%ec%9e%a5-%eb%b0%a9%eb%b2%95-1-%ec%88%98%ec%b6%9c%ec%9e%85-%ed%99%94%eb%ac%bc-%ed%8f%ac%ec%9e%a5-%ec%a0%88%ec%b0%a8/수출 포장에 관하여 전문업체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직접 수출에 적합한 포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포워딩을 통해 또는 직접 포장업체를 컨텍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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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및 위탁 판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정의)4.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5.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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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통관을 진행하셨다면 수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우측상단의 메뉴검색란에서 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신 뒤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버튼을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조회가능합니다.또한 사업자통관건을 또 진행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정보를 받아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없다면 위임장 등을 통해 발급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있으시다면 그대로 통관고유부호 정보를 가져와 통관업무 대행을 진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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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FTA)간에는 지역주의라는 의미내에서 어느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협력의 목적을 가진 많은 국가들(EU 등)이 서로간의 관세를 없애는 등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발전해나간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과 같이 관세혜택 자체가 따로 보여되지 않는등 상품무역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일반 FTA와는 다른 양상을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https://www.mofa.go.kr/www/wpge/m_3901/contents.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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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위스키같은거 해외 옥션같은곳에 팔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하여 수출가능여부를 떠나 국내법상 가능여부를 관련 기관등에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선물받은 위스키를 판매하는 것은 결국 '사업성'이 있는 목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면 소득세 탈루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사업적 목적으로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국내/해외판매는 안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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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관부가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업무를 하신다면 일단 고객의 통관고유부호로서 거래를 하는 것이고 구매를 대행해주시는 사업자분의 이름으로 구매대행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합산과세의 방식이 최근 개정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들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도 면세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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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타입의 메세지는 CIMP와 무슨 차이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관련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 Cargo-XML은 항공화물 이해관계자 간의 통신을 위한 메시징 표준으로, 기존 화물 운송장 정보 및 화물예약 국제표준 Cargo IMP(Cargo-Interchange Message Procedures)에 따른 제약을 제거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원활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 - 또한, Cargo-XML은 전자 상거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언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무역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항공화물 운송에 대한 전자데이터 제출을 통해 상거래 참여 독려따라서 IMP는 XML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9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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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부가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한데, 예상을 해보자면, 불꽃점화식 가솔린 엔진방식의 엔진 중 아웃보드(outboard)모터의 선박추진용 엔진은 제8407.21-0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 상 기본관세는 8%이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적용 시 0% 적용이 가능합니다.질문 내용상 3,000불($)짜리와 약 2억원정도의 금애깅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더 맞는 금액인지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CIF(국제운임포함가격)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며, 관세는 FTA 적용시 없지만 부가세는 10% 과세됨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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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거쳐가는 무역로 중요성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근접한 국가인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출입 뿐 아니라 국제운송의 경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대만과 가까운 해역을 거쳐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상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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