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가져오는 열대과일은 안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과일은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라 동남아에서 가져오는 열대과일은 세관에 걸려서 안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딸기같은거는 많이 가져라더라고요. 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역 및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에는 검역 및 일부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하는 것은 자유라도 만약에 해외의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한이 있다면 검역 및 수입제한에 대한 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각 국가에서 수출하는데는 제한을 크게 두지 않지만 수입하는데는 제한을 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물검역이 되지 않은 생과일 등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2800
그 이유는 기사에 나온대로 우리나라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우 생과실의 경우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식물로 정해놓고 일부 품목 그리고 일부국가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수하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태국 세관에서 허용을 해주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일단 해당 과실이 태국의 법령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이상 적발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