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같은 액체에도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페트병과 같은 일반적인 상품으로서의 '물'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밖의 용기로도 물을 수입한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에비앙같은 물은 제2202-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관세는 8%이며 프랑스 생산물품인데, 한-EU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부과)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율은 누가 정하고 왜 맨날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상품의 균형가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외화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408&cidx=2210수출입시에도 환율이 반영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 외국환매도율 또는 외국환매수율을 통해 수출입환율을 정했는데, 최근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주일단위)관세법 [법률 제18976호, 2022-09-15]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09-16]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7호, 2021-02-23]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환취급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규칙 제1조의2의 과세환율 결정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하며, 매 3년마다 충족 요건을 평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말 애매한 기내수하물로 들고 탑승 할 수 있는 물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주항공의 기내수하물 반입 금지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창, 도검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 금지 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ㆍ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 등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8., 2008. 2. 29.>제44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니퍼처럼 생긴 손톱깎이구요 코털가위는 작은 쪽가위 같은 물품들은 기내수하물 반입에 큰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현장에서 논의가 생긴다면 미용목적의 물품임을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과 물류와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가 안좋아진다 -> 무역적자가 난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수출과 수입을 비교하였을때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수출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더 높을때 그러한 것이고, 물류라는 것은 수출이든 수입이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에서 손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에 반해 수출입 물동량이 줄었다. 또는 경쟁이 심화되어 운임이나 마진이 줄었다 등의 사유가 있을때는 물류업계의 매출액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국제무역거래에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나온적이 있습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C8D8VDTT또한 시간이 꽤 흐르긴 했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환위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무역결제화폐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보고서도 발간된 바 있습니다.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3169203b다만 결제수단으로서 전세계의 관세당국에서는 무역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것이 불법 유출입이 아님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이 가상화폐쪽에서 관리하기란 힘들어보입니다.따라서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국제무역거래는 법령등의 정비가 조금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BL이 무슨뜻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무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입하는데 있어서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국제운송은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 비행기에 의한 항공운송, 차량이나 철도에 의한 육상운송이 있을텐데,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만 진행이 될 것입니다.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운송서류가 작성되는데, 그 대표적인 서류기 B/L(선하증권, Bill of Lading)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다른 운송서류와는 다르게 그 서류자체가 물품의 권리증권(Original)으로서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자가 B/L을 가지게 되며, 이를 유통하는 등으로 인해 권리를 넘길 수 도 있는 유통증권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물건구매 시 세금부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 해외를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종 면세한도가 600달러였는데 최근 800달러로 인상이 되었습니다.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policyNews해당 내용에 대한 가이드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여행자휴대품이 800달러(일반품목 기준)를 넘어가게 되는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세율 적용방법①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② 물품의 가격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에 따라 상이) 적용□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무역일을 하면 급여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기본급보다는 성과급을 통한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도 많지 않아 급여적으로는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비단 무역업체들 뿐만 아닙니다.다만 무역업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상사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업체가 아니라면 연봉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계무역 LC OPEN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이하고 해서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pageIndex=1&nIndex=1801422&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0821수입자는 개설의뢰인으로서 신용장 개설을 할때 주거래 은행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우리은행에서 안내하는 신용장 개설 시 제출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취소불능화한신용장 발행 신청서(또는 EDI 방식 신청서)- 보험서류(가격조건이 C&I, CIF, CIP 등인 경우에는 제외)-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수입대행 계약서(대행 거래시)- 기타 필요한 서류(수입승인서 등)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완료상태 반출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정를 하여 통관이 진행되지 않을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세관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관의 상황 그리고 담당자별 상황에 따라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통관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면 정정 또는 수입통관 심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