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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구매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리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특송물품에 해당되며, 통관의 방식자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금액에 따라 개인이 수입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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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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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컵이 식품 위생법 통관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둘다 식품에 관한 요건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우 식품접촉물질/제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00228181558477일본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잔류농약 기준 등의 각종 성분규격,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시험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107011108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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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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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MO 운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비용 발생원인 및 비용발생 시점(지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CFS는 창고비, DOC는 B/L 등 선적서류 발급비용, SUR은 기타 추가비용을 말하는 것(SURRENDER를 뜻하는 것일수도 있음)으로 판단되는데, 모두 선적 전 수출국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여집니다.정형거래 조건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이것이 선적지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수출자가 선적지 운임등을 부담하는 조건(예 : CIF)이라면 수출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수입시 국내 발생 CFS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DOC FEE의 경우 B/L발급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그런데 포워딩 실무상 DOC FEE 자체가 양국(수출국, 수입국)에 둘다 부과되어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즉 수출국 DOC FEE를 수출자가 수입국 DOC FEE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또한 SUR이라는 개념이 SURRENDER의 개념이라면 중국의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내용이 길어졌는데, 일단 관련 내역을 확실히 업체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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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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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정의와 관세법비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출입 그리고 반송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또한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수출입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가장 큰 차이점은 관세법 상 수출입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출/수입/반송을 규정하고 있다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에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이나 수입도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여러가지 차이점이 더 있겠지만 또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물품의 경우에도 예를들어 중계무역을 할때 관세법상에서는 수입이나 수출이 아닌 '반송'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지만 대외무역법상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중계무역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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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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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끝나야 한국 경제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중간재 완제품 등을 제조하여 수출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일부 원자재의 경우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겠지만, 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높은가격을 유지할만한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여러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았을떄는 누구의 양보로 끝나냐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전쟁이 종료'되어 원자재, 유가 등의 정상화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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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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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이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쉽게말하면 물품을 만드는 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공장자체를 보세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완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보세(즉,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상태로 물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문의주신 케이스에서는 보세공장에서 물품 제조 후 수출을 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의 납부유예상태에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며, 만약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지 물품에 대한 수입을 하여도 기간에 대한 관세납부 유예의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보세공장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시 원료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고,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과세도 가능하다. 이를 원료과세, 제품과세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라 관세의 납부유예, 그리고 제품으로서의 과세가 가능하도록 기업 내의 관세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제188조(제품과세)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제189조(원료과세)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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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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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판매 사업시 필요한 절차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카테고리로서 추출물에 대한 국내판매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추출물을 식품첨가물 또는 화장품 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식품검역절차)를,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의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판매시에도 식품위생법, 화장품법에 따른 절차를 필한 후 물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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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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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하기위한 해외 바이어를 찾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어를 찾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현재는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 전시회 사업 등을 통해 외국에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바이어 매칭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https://kr.tradekorea.com/잘알려진 기업이 아니라면 거래선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은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물품의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브로슈어 등을 잘갖춰놓는것도 중요하며, 이를 바이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최근에는 youtube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하는 것 같습니다.거래가 성사된 뒤에는 계약내용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여 납기 등에 문제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품질적인 면에서도 하자 없는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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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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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사치품 등의 관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이 책정됩니다.HS CODE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만든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무역거래시 활용하는 CODE로서 6단위 까지 통일되어 있습니다.HS CODE는 6단위까지 모두 동일하지만 각 국가별로는 세부적인 HS CODE를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HS CODE)별 적용되는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은 국가마다 모두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핸드백에 대하여 다음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 : 기본관세 8%부가세: 10%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6000 [과세대상] 고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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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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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상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의 신고가격 기준은 FOB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수출신고필증상 38번 또는 46번상의 금액이 FOB가격기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49번 결제금액에 CFR 및 물품가격(해상운임 제외)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잘못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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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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