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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용품 해외구매시 신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 밥그릇이라면 아마도 제3924.90-9000호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해당 hs code 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걸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당 HS CODE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이나 가정용품 등이 분류되는 HS CODE이다 보니 포괄적인 범위에서 많은 품목들이 분류되며, 해당 수입요건이 분류되어있어 만약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해당 수입물품이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제출자료로서는 해당 애견용밥그릇에 대한 용도설명서, 카달로그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더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에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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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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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전자제품을 직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물품들은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수입하시는 물품은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해당 물품의 관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8%, 부가가치세 10%로 총 18.8%(관세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수입물품이 어떠한 제품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HS CODE 정보 필요)대략적인 관세율 계산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또한 전자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및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법들 상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전안법-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 ->전파법은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1. 해당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고2. FTA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면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FTA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가능)FTA적용을 위해서는 간이신고를 하지는 못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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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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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려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마지막으로 해당 금액을 넘게 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해외직구시 유의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몇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적용대상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해당하는 모든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여야만 합니다.그러나 실제 해외직구환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법상 허용되어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또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KC 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2. 해외직구물품 재판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https://blog.naver.com/mingstar15/222497915646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또한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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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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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시 구매 물류운송 통관 절차 및 용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 수입시 검역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그러나 '식품'이라는 범위에서 모든 내용을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실제로 수입통관시 물품별 고려사항이 존재할 것이므로 실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세부적인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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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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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카 직구매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골프카를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조사에 문의하는 것이 첫 시작일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업체가 독점계약 등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입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내의 타인(타 회사)와 거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골프용 차는 제8703.10-2000호에 분류됩니다.관세는 FTA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8%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일반 자동차들과는 달리 개별소비세 등의 내국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물품을 수입하실 때의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골프카트를 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 인증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b.go.kr/Main/common/board/common.do?mnu_uid=0&dept_code=&dept_name=&BD_CODE=freebbs11&bdName=&cmd=2&Start=550&B_NUM=38429900&B_STEP=38429899&B_LEVEL=0&key=0&word=&p1=0&p2=0&V_NUM=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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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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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마지막으로 해당 금액을 넘게 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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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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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으로 선적을 할때 일반적으로 해상운임의 측정요소가 되는 것은 부피(용적) 즉, CBM(Cubic Meter)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해상운임계약의 증거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발급됩니다.무역거래에서는 적하(cargo)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적하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해당 부보대상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송구간, 시기 등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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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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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led등 수입시 인증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명기구는 일반적으로 HS CODE 제9405호에 분류되며 조명기구 등으로 사용되는 LED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드신 경우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업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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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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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국제 무역을 증진하고 국가 간 무역 분쟁과 마찰 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조직체계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WTO와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올해 11월 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2자 WTO 각료회의(MC 12)가 오미크론 변이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최근의 이슈입니다.원래는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7022&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111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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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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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서 화물의 선적과 선화증권 발행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로서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실무적으로는 화주는 선박회사(선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보다는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를 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른 운송서류들과 다르게 Original B/L은 그 자체가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권리증권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기명식/지시식의 의미는 수하인(일반적으로는 수입자, 신용장 거래방식에서는 은행이되기도 함)이 기재되는데,기명식은 수하인란에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된 선하증권(양도 불가능)이며,지시식은 특정인 대신 To, Order, To Order of~등과 같이 표현하여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B/L발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송하인(수출자)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한다.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⑦ 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한다.⑧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한다.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⑩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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