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무역통계에 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국가순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수출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또한 품목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가 수출금액이 가장 크고 그 뒤로 석유조제품, 차량 등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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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해외에 팔아주는 전문 업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오퍼상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거나 현재 상태와 같이 수출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여러가지 수수료나 마진을 얻어가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자체적인 생산능력이 없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지만 특정산업에 대한 무역지식, 바이어가 있는 분들로서 여러가지 물품을 취급하고 바이어와 셀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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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기 통관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고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특히 쇠고기(소고기)의 경우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멕시코, 미국,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호주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그 밖의 다른 국가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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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구매 시 관세가 없는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양제 자체가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자가사용의 용도로 소량을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령상 총6병까지 면세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되는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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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무역 플랫폼 창업 자본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매자(수출자)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조달)하여 판매하고, 구매자(수입자)는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팔거나 사용하게될 것입니다.무역회사와, 중계무역을 하는 것도 물론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게됩니다. 다만, 중개무역의 경우 물품매매계약에 개입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지만 물품을 사거나 판매하는 업무는 아니게 됩니다.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무역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더 많은 기회들이 열려있으니 아직도 무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이템 선정 등을 잘 하셔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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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관련 거래용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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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갔다가 선물에 대한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출장 후 입국시라면 여행자휴대품 면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관세법령상 여행자 1인에 대한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가됩니다. (일반기준)다만, 최근의 계속된 면세한도 인상요구에 따라 시기는 미정이지만 미화 800달러로 면세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또한 술이나 담배 등은 상이한 면세한도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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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VS 택배 어느게 더 효율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입니다.무역업이나 택배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무역을 통해 물품을 사는 것이 해외배송 즉, 국제운송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정확한 질문사항을 확인해주신 뒤 다시 질문 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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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자간 무역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사안에 따라 어떠한 '무역거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다음의 무역방식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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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6자리만 넣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HS 협약에서 정해진 통일적 기준은 HS CODE 6단위입니다.다만, WCO는 이러한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각 국가에게 세부 HS CODE를 운영하는 것을 막지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HSK 10단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통관시 사용되는 HS CODE는 10단위이며 당연히 10단위 HS CODE로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다만, 상대국과의 HS CODE 관련 소통은 HS 6단위로 진행되어야 하며(각 국별 세부 HS CODE기준이 상이함), FTA 원산지판정 업무 등을 수행할때에는 원칙적으로 6단위 HS CODE를 통한 원산지판정 업무가 진행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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