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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세번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사항은 2번째 수입물품에 대한 B HS CODE를 A HS CODE로 바꾸면서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의 FTA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의 해석에 있어 이전에는 FTA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오류로 다시 FTA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주지 않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었으나,관세청 공지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정정 등의 절차를 통해 FTA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현재 중국과의 FTA 적용에서 HS CODE의 6단위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업무 처리시에는 정정/ 품목분류 상이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HS CODE 정합성을 정확히 따진 뒤 FTA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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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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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삼겹살 세절 슬라이스 관부과세
가공되지 않은 냉동 삼겹살의 경우 HS CODE 제0203.29.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물품의 수입관세는 25%이며, 멕시코는 FTA 체결이 안되어 있어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그에 반해 칠레산을 수입하는 경우 한-칠레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해당 물품 수입시에는 다음의 법령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스의 여부가 수입여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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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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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씨앗반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고시상 검색해보았을떄 상추나 배추의 경우 반출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부추의 경우 해당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의 고시 제정 부서인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1447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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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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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원목 수입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목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 수입 시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원목의 종류 국가들에 따라서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어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실제 원목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통관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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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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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할때에 무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특송물품 또는 우편물로 들어올때 목록통관 등의 절차를 통해 들어오며 통관업무를 처리해주는 관세사가 있습니다.또한 물품을 검사하고 수입내용을 검토하는 세관이 있습니다.또한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사도 해외직구 시 해외운송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무역 및 통관에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해당 업무에 참여하여 직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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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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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궁금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합니다.또한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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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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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해결방법 없나요???급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직접확인해야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주문을 넣은지 꽤 오래되었다면 배송자체는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품신청을 하셨더라도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귀하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현재 물품의 배송상태, 취소가능여부 등을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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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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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아연.연정광 수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의 해상운송으로 블라디보스토크·보스토치니<-> 인천, 부산 등의 항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직항이 존재하나 인천의 경우 중국 등을 경유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산~보스토치니는 약 1.5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컨테이너의 적체가 심해지는 경우 등에서는 실제 운송소요기간 뿐 아니라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니 실제 수출시 포워딩 사 등의 상담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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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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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조화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화는 HS CODE 제6702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4단위 아래의 HS CODE가 결정됩니다.예를들어 직물로 만든 조화는 제6702-90-1000호에 분류되는데, 기본관세는 8%, 이며 FTA 적용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 등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세관은 해당 물품의신고당시의 장치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통관관련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수입 시 관세법인 등을 통해 수입통관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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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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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무역과 삼각무역의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차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다면삼자무역은 현재 무역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중개무역이나 중계무역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중개무역은 수출국과 수입국가간의 거래에서 제3국의 중개인이 개입하여 진행되는 거래이고 중계무역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지 않고 바로 수출하는 수출입무역의 형태를 말합니다.두 무역거래의 차이점은 실제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무역을 진행하는 것에 있습니다.삼각무역이란 3개국 사이에서 하는 무역거래라는 점에서는 삼자무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삼각무역은 세 지역 간 무역을 가리키는 역사 용어입니다. 두 나라의 수입, 수출이 한 쪽에 치우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제3국이 무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최근에는 이러한 삼각무역의 형태라기 보다는 대부분 삼자무역의 형태로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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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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